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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사고’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영장
입력 2020.06.19 (19:51) 수정 2020.06.19 (19:51) 뉴스7(대구)
경주경찰서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경주 스쿨존사고’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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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9 19:51:37
- 수정2020-06-19 19:51:38

경주경찰서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25일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B 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른바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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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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