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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물질 표시 안해 지인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6.19 (19:56) 수정 2020.06.19 (20:09) 뉴스7(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화금가리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놓은 뒤 이를 지인이 모르고 마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화금가리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놓은 뒤 이를 지인이 모르고 마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맹독성 물질 표시 안해 지인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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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9 19:56:11
- 수정2020-06-19 20:09:43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화금가리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놓은 뒤 이를 지인이 모르고 마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화금가리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놓은 뒤 이를 지인이 모르고 마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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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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