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물질 표시 안해 지인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6.19 (19:56) 수정 2020.06.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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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화금가리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놓은 뒤 이를 지인이 모르고 마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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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독성 물질 표시 안해 지인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0-06-19 19:56:11
    • 수정2020-06-19 20:09:43
    뉴스7(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화금가리가 담긴 생수병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놓은 뒤 이를 지인이 모르고 마셔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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