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부장검사 “중요 감찰 사건, 감찰위 의무 회부해야”…檢 ‘한명숙 사건’ 처리 우회 비판

입력 2020.06.19 (19:56) 수정 2020.06.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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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중요한 감찰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도록 한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어제(18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중요감찰 사건의 감찰위원회 의무적 회부 규정 신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박 부장검사는 "작년 연말에 중요한 감찰사건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규정이 새로이 개정, 시행된 것을 알게 돼 뒤늦게 다른 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업무 처리 관행과 다르게, 일부 중요 감찰 사건들의 심의위 회부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낸 데 대한 비판의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 3항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예전 운영규정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개정되며 새로이 규정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박 부장검사 글에 대해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께 고언을 드리고 싶다"며 "총장님의 지시가 본인 소신에 어긋날 경우 이의제기권 등을 행사하시되, 언행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셨으면 한다"면서 최근 대검찰청 내부에서 '항명' 논란이 일어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는 '검찰의 거짓 증언 강요 등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들었다"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보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이를 감찰3과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진정 사건의 신속한 진행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 한 모 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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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9 1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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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중요한 감찰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도록 한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어제(18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중요감찰 사건의 감찰위원회 의무적 회부 규정 신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박 부장검사는 "작년 연말에 중요한 감찰사건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는 규정이 새로이 개정, 시행된 것을 알게 돼 뒤늦게 다른 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업무 처리 관행과 다르게, 일부 중요 감찰 사건들의 심의위 회부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낸 데 대한 비판의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 3항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예전 운영규정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지난해 12월 개정되며 새로이 규정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박 부장검사 글에 대해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께 고언을 드리고 싶다"며 "총장님의 지시가 본인 소신에 어긋날 경우 이의제기권 등을 행사하시되, 언행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하셨으면 한다"면서 최근 대검찰청 내부에서 '항명' 논란이 일어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는 '검찰의 거짓 증언 강요 등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서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들었다"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로 보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이를 감찰3과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진정 사건의 신속한 진행 처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 한 모 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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