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염문설’ 전단지 뿌린 40대, 2심서도 무죄

입력 2020.06.19 (19:57) 수정 2020.06.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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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적힌 전단지를 공공장소에 배포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 1-1부(재판장 성지호)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연인관계이고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수백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경범죄처벌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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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염문설’ 전단지 뿌린 40대, 2심서도 무죄
    • 입력 2020-06-19 19:57:04
    • 수정2020-06-19 20:08:35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적힌 전단지를 공공장소에 배포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항소 1-1부(재판장 성지호)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연인관계이고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수백 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일반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의혹이 존재한다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경범죄처벌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검찰이 따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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