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여종업원 앞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0.06.19 (21:48)
수정 2020.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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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하면서 여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하면서 여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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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여종업원 앞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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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9 21:48:28
- 수정2020-06-20 17:45:51
울산지방법원은 편의점 여종업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하면서 여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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