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20.06.19 (22:15) 수정 2020.06.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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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어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로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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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 2020-06-19 22:15:28
    • 수정2020-06-19 22:15:30
    뉴스9(청주)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이 어제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로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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