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태안 바닷모래 채취 허가…어민 등 반발

입력 2020.06.19 (22:23) 수정 2020.06.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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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군이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1년 동안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0년 동안 1억 톤이 넘는 모래 채취가 이뤄진 태안 앞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해양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며 채취가 중단됐습니다.

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이 다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문제로 채취를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생활안정자금 등에 군비 87억 원을 지출한데다 정부의 보통교부세까지 80억 원이 줄면서 재정 압박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양생태계 보호 명분을 뒤로 하고 한해 172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바닷모래 채취허가 카드라는 실리를 택한 겁니다.

[가세로/태안군수 : "돌발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채취 허가지역은 태안항에서 북서쪽으로 15.2km 떨어진 해역입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310만 톤의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승국/태안 남부수협 조합장 : "해사채취로 인한 연안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는 오히려 채취(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태안군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환경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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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 태안 바닷모래 채취 허가…어민 등 반발
    • 입력 2020-06-19 22:23:00
    • 수정2020-06-19 22:23:06
    뉴스9(대전)
[앵커]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태안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코로나19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안군이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1년 동안 허가하겠다고 밝혔는데,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유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0년 동안 1억 톤이 넘는 모래 채취가 이뤄진 태안 앞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해양 생태계 훼손 논란이 일며 채취가 중단됐습니다. 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이 다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문제로 채취를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각종 생활안정자금 등에 군비 87억 원을 지출한데다 정부의 보통교부세까지 80억 원이 줄면서 재정 압박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양생태계 보호 명분을 뒤로 하고 한해 172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바닷모래 채취허가 카드라는 실리를 택한 겁니다. [가세로/태안군수 : "돌발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채취 허가지역은 태안항에서 북서쪽으로 15.2km 떨어진 해역입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310만 톤의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승국/태안 남부수협 조합장 : "해사채취로 인한 연안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하고 거기에 따른 복구는 오히려 채취(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태안군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환경훼손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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