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부산항 동반성장 법제화’ 추진
입력 2020.06.19 (22:24)
수정 2020.06.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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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산경남 항만공사법'을 제정해 부산항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합니다.
이 법에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항만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경계 없이 부산항 발전에 공동협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 법에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항만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경계 없이 부산항 발전에 공동협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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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부산, ‘부산항 동반성장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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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9 22:24:35
- 수정2020-06-19 22:36:10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산경남 항만공사법'을 제정해 부산항 개발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합니다.
이 법에는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항만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경계 없이 부산항 발전에 공동협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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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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