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19 (22:25) 수정 2020.06.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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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의 안전·건강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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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0-06-19 22:25:48
    • 수정2020-06-19 22:25:54
    뉴스9(청주)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가정 복귀를 보다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의 안전·건강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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