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30대 카자흐스탄인 고발

입력 2020.06.19 (22:31) 수정 2020.06.19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돌아다닌 30대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모국인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살 여성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15일 입국한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택시는 A씨의 동선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입국한 당일 인천공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인 남편의 차로 자택에 바로 가지 않고 안산의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 평택의 식당 등을 들른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돼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15일 오후 3시께 서정동 영천칡냉면에서 40여 분간 머물렀고, 이후 집에 들렀다가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지인 집을 방문해 현관 밖에서 지인과 접촉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서정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지인 1명과 접촉했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가게, 마트, 식당 등을 들렀다가 귀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평택출장소 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 폐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재검 판정이 나오자 집에 있다가 18일 재차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남편과 지인 4명 등 총 5명을 A씨의 접촉자로 분류했으며, 모두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시,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30대 카자흐스탄인 고발
    • 입력 2020-06-19 22:31:50
    • 수정2020-06-19 23:19:44
    사회
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돌아다닌 30대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모국인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살 여성 A씨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15일 입국한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택시는 A씨의 동선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입국한 당일 인천공항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인 남편의 차로 자택에 바로 가지 않고 안산의 은행과 휴대전화 가게, 평택의 식당 등을 들른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공항에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돼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15일 오후 3시께 서정동 영천칡냉면에서 40여 분간 머물렀고, 이후 집에 들렀다가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지인 집을 방문해 현관 밖에서 지인과 접촉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5분간 서정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지인 1명과 접촉했고, 이후에도 휴대전화 가게, 마트, 식당 등을 들렀다가 귀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평택출장소 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황 등을 고려해 출장소는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 폐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17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재검 판정이 나오자 집에 있다가 18일 재차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남편과 지인 4명 등 총 5명을 A씨의 접촉자로 분류했으며, 모두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