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입력 2020.06.21 (10:15) 수정 2020.06.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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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내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지난해 월평균 중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접수된 신청은 74만 3천 420건에 달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인 다음달 3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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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21 10:21:20
    사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내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22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4월, 12월, 올해 1월, 지난해 월평균 중에서 선택 가능)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로 접수된 신청은 74만 3천 420건에 달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첫 2주 동안인 다음달 3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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