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 알바노조 전 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6.21 (11:05) 수정 2020.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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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푸드 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전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교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알바노조 조합원들과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기 부천과 서울 종로구, 강남구 등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조건 개선, 시급 인상,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알바노조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기보다 조직 구성원을 동원한 실력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전체를 위한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인원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으나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씨와 조합원들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패스트푸드점에 팻말을 들고 들어가 구호를 외치거나, '알바갑질 절대금지'라고 적힌 스티커를 매장 유리창에 붙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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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1 11:05:10
    • 수정2020-06-21 11:15:46
    사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푸드 매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전 위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교현 전 알바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알바노조 조합원들과 모두 10차례에 걸쳐 경기 부천과 서울 종로구, 강남구 등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로조건 개선, 시급 인상, 부당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알바노조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르기보다 조직 구성원을 동원한 실력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전체를 위한 노동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인원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으나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씨와 조합원들은 손님들이 식사하는 패스트푸드점에 팻말을 들고 들어가 구호를 외치거나, '알바갑질 절대금지'라고 적힌 스티커를 매장 유리창에 붙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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