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입력 2020.06.21 (15:34) 수정 2020.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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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과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 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다"며 "우리 방역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국내 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고, 환승 입국의 경우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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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 입력 2020-06-21 15:34:23
    • 수정2020-06-21 15:51:37
    정치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과 뷔페식당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오는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 총리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또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다"며 "우리 방역의 기본원칙인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안전과 국내 의료시스템 보호를 위해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고, 환승 입국의 경우 생기는 관리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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