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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협회 전 회장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0.06.21 (21:29) 수정 2020.06.22 (15:41)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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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울산항만물류협회 전임 회장 A씨가 '선거 절차 문제'를 이유로 상급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상대로 낸 지방협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선거에서 진 A씨가 일부 회원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선거에서 진 A씨가 일부 회원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항만물류협회 전 회장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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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1 21:29:38
- 수정2020-06-22 15:41:52

울산지법은 울산항만물류협회 전임 회장 A씨가 '선거 절차 문제'를 이유로 상급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상대로 낸 지방협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선거에서 진 A씨가 일부 회원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선거에서 진 A씨가 일부 회원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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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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