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협회 전 회장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입력 2020.06.21 (21:29) 수정 2020.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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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울산항만물류협회 전임 회장 A씨가 '선거 절차 문제'를 이유로 상급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상대로 낸 지방협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선거에서 진 A씨가 일부 회원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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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물류협회 전 회장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 입력 2020-06-21 21:29:38
    • 수정2020-06-22 15:41:52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울산항만물류협회 전임 회장 A씨가 '선거 절차 문제'를 이유로 상급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를 상대로 낸 지방협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협회는 지난해 1월 27개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선거에서 진 A씨가 일부 회원사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고, 사전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도장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절차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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