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무정차 관행 근절 지침 7월부터 시행
입력 2020.06.21 (21:30)
수정 2020.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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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내버스 불편 신고 가운데 무정차가 2017년 32%에서 올해 52%로 늘어남에 따라 시내버스 무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제정한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정차 방법 및 구역, 승하차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앞서 26일까지 주요 정류소 35곳에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정차 방법 및 구역, 승하차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앞서 26일까지 주요 정류소 35곳에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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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무정차 관행 근절 지침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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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1 21:30:17
- 수정2020-06-22 15:42:13
울산시는 시내버스 불편 신고 가운데 무정차가 2017년 32%에서 올해 52%로 늘어남에 따라 시내버스 무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제정한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정차 방법 및 구역, 승하차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앞서 26일까지 주요 정류소 35곳에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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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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