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불투명한 언론의 시민단체 투명성 보도

입력 2020.06.21 (21:40) 수정 2020.06.23 (1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이상호]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최욱] 안녕하세요? 최욱입니다.

[이상호]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운 변호사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오늘 시민단체 회계 논란을 전문적으로 짚어주시기 위해서 하승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승수] 예 안녕하세요. 하승수입니다.

[최욱] 어쩌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회계사이시기도 하고 변호사. 그런데 이런 좋은 스펙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 굉장히 일생을 바치시고. 아주 여러모로 저랑 다르시네요.

[이상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최욱] 그런 훌륭하신 분이 J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무척이나 걱정되네요.

[하승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욱] 솔직하게 갑니다, 저희는.

[하승수] 이번에 나오려고 처음 봤습니다.

[이상호]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최욱]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런데 보셨더니?

[하승수] 저널리즘 비평이라고 해서 딱딱할 줄 알았더니 되게 깊이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잘 봤습니다, 아주.

[최욱] 재미는 오직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오늘도 더불어 재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의 새 얼굴이죠. KBS 한승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연]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이상호] 지난 6일이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위한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말이 의혹 제기지 저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혹에도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윤미향 의원 비서가 최고 신고자인데 증거 인멸을 위한 접촉이 의심된다거나, 윤 의원이 추모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도 두고 이 사실관계를 바꿔가면서 계속 배후설, 의혹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의혹만으로도 국회의원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인가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승연]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경찰 출신이자 범죄 전문가인 표창원 전 의원을 취재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부검 결과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은데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검사 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욱] 일단 최소한의 애도 기간도 없는 것 같아서, 무섭게 느껴지는데. 더 처참한 것은 언론의 행태입니다. 지난주 우리 J에서 살펴봤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세상 따뜻하고 세상 관대했던 언론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문제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상호] 보니까 한경 같은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극단선택? 쉼터 소장 사망 놓고 커지는 의혹> 뉴데일리, <“자기가 자기 목을 졸랐다?... 곽상도 ”정의연 쉼터 소장 사망 이상하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사를 이렇게 뽑았는데 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승수] 저도 사실은 언론 기사들 보면서 놀란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제가 찾아본 기사 중에서는 오마이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의학자 세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했던데 그분들의 말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특히 현장에 가서 검증을 했는데, 그런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이 옳지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의 검증된 이야기들을 보도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곽상도 의원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은 정말 언론의 수준이랄까, 품격을 저는 의심스럽게 하는 보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그러니까 채널A 뉴스톱텐의 경우를 보면 6월 9일이나 11일 방송에서 조심스럽다,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었고요. 중앙일보도 6월 10일 자 단독까지 달아서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곽 의원은 곽 의원은 검사 출신이라는 설명까지 붙여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누군가의 죽음을 조롱했었고 심지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던 검사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8년 고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SNS에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1991년 한 대학생의 자살을 놓고 공안검사집단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일 때 검사 집단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엄숙히 추모해야 할 시간에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고인의 주변인에게 상처를 줬던 인물이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언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 조차도 이미 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비롯한 과학적 추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언론은 전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방향을 갖춰가야 할 언론의 중도적 역할이 양쪽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실어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정의연 논란 이후에 관련해서 무책임한 보도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언론의 먼지털이식 보도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조선일보가 지난 6월 2일부터 <권력이 된 시민단체>, 중앙일보가 10일부터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라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6월 10일 자 기사,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공동체>에서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 회계 부정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은 ‘대표 지급처’로 신고된 곳의 상당수가 이른바 진보진영 단체나 업체라는 점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같은 성향의 시민단체가 일감연대를 이루면서 경제공동체의 몸집을 키웠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자운] 저는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추측건대 그런 것 같아요. 기획 의도는 분명한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팩트는 수집되지 않았는데 그냥 제목과 표현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기사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다른 언론에서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치 지향적 소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기업을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노동 착취를 하는 사업장과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환경파괴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운동인 것이고 그것이 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일보는 거기에다 대고 일감 몰아주기다, 진영 편중 거래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 이전에 모른다는 것 같아요.

[하승수] 사실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한 번 있는 곳들이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관련된 대표적인 재단법인 중에 방일영문화재단이 있거든요. 방일영문화재단에서 저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17명 지원 대상자들 17명을 조사해보니까 그중 절반 이상 조선일보 관련된 계열사 소속된 언론인들, 그리고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반면에 진보 성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방일영문화재단 보고 똑같은 논리라면 왜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이런 데 지원하지 않았냐고 추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보수 단체 중에 국민행동본부라고 서정갑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어디에다 냈냐 하면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한겨레, 경향에 안 주냐. 그건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성향이 다른 매체에 광고 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인데, 이것까지 본인들의 잣대를 가지고 왜 비슷한 성향의 단체에 이렇게 연대를 하거나 또 일감을 줬냐. 주문했냐, 현수막 주문을 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시민사회에서는 활동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욱] 변호사님처럼 지식인들은 화가 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파고들어 가는군요. 밝혀내고.

[하승수] 제가 주로 잘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최욱] 잘 밝혀내셨네요.

[이상호] 최욱 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는 거 하셔야죠.

[하승수] 변호사님.

[최욱] 저는 이렇게 하는 거나.

[이상호] 입으로, 알겠습니다.

[강유정] 6월 10일 자 중앙일보 기사 보면 색깔론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가령 명필름이 진보색채가 강한 영화사다. 블랙리스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화계에서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박찬욱 감독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언론사로서의 어떤 기준 감각, 그리고 윤리 감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던 거고 어떤 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마치 색깔론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블랙리스트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 의심해봐야 한다는 근거로 썼다는 건데 굉장히 기준이 없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호]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는데 정작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정반대 입장을 냈잖아요.

[임자운] 6월 13일 자 사설인데요. <‘전시경제’라면서 기업 옥죄기 웬 말인가> 그러니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거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한 계열사 거래를 재단하는 우(憂)는 경계해야 한다.” 중앙일보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런 말들을 중앙일보가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더라도 시차를 두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들더라고요.

[최욱] 기사를 보면 정말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호] ‘처럼’?

[최욱] 네, 그런데 팩트가 틀렸다는 해당 단체들의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한 달에 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을 두고 마치 그냥 엄청나게 큰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처럼 ‘부정 느낌 몰아주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상호] 부정 느낌 몰아주기.

[강유정] 말 그대로 부정적 언어를 남용해서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 뭔가 부정이 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가령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와 전진’ 외라고 해서, 58건이 전부 다 진보진영에 빠져나간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대와 전진’은 어떻게 했나 들여다봤습니다. 현수막 2개, 포스터 300장 해서 3건인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한 것처럼 얘기했고 결국 이게 진중권 씨가 이야기하는, 생계비 때문에 운동권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력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비영리단체 회계 규칙으로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악용한 기사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승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중앙일보 측에 질의했더니 시민단체 회계 공시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대표 지급처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상호] 답변이 석연치 않네요.

[최욱] 말도 안 되는 답변같이 보이는데요.

[하승수]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액수가 37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중앙일보하고, 중앙일보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욱] 지식인들의 복수심이 이런 겁니다.

[이상호] 푹 파셨군요.

[하승수] 그랬더니, 중앙일보하고 중앙일보 계열사 간의 1년에 거래 규모가 200억 원이 넘는 회사가 2군데나 있었고요. 100억 넘는 회사들도 있고, 몇십억 단위는 굉장히 많고 그럼 이게 37만 원이 아니라 1만 배, 37억 또는 1만 배보다 훨씬 더 넘는 훨씬 큰 액수의 거래들을 중앙일보와 중앙일보의 일종의 자회사,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일감 몰아주기인 거죠. 정말 기자분들이 자기 회사 감사 보고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서 다 보시면 과연 중앙일보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중앙일보 기자분들도 스스로 다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욱]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저희는 중앙일보 비판 몰아주기 하겠습니다. 이런 재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죠?

[하승수] 언론이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팩트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기획을 했더라도 팩트를 확인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 될 게 없다면 그 기획을 접는 게 언론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그래서 J에서 중앙일보가 회계를 검증한 단체 중 한 곳이죠. 전태일 재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영상> 중앙일보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보도에 대한 전태일 재단의 입장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9일 오후 늦게) 우리 회계담당자가 지금 바깥에서 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시라, 연결을 하시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 날(10일) 기사가 쓱 나간 거죠. 신문 기사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재단 기부금이 명필름으로 재유입?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하자. 그래서 명필름하고 저희 전태일재단이 같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제작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필요하고. 이거를 범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명필름에다 지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금한 거를 제작비로 보낸 건데.

'진보진영' 부산 지하철노조에 일감 몰아주기?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전태일 노동상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줬는데 더 모아가지고, 보태서 또 다른 데다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홈택스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홈택스가 일일이 나열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 나열하죠, 이거. 그런데 대표 사업하고 액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

[임자운] 저는 사실 이번 중앙일보 기사가 이래저래 참 망신스러운 기사인데도 이런 부산 지하철 노조 사례를 언급한 것은 고마운 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할 미담이거든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규 채용을 요구한 겁니다. 그걸 타결하려고 파업까지 벌여서 결국 신규채용을 따내죠. 부산지하철에 있는 노동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산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투쟁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 노동상이라는 상금이 간 건데 더 회자되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많이 알려지지를 않은 면이 있죠.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조 혐오 편견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그런 편견이 없었다면 이런 망신스러운 기사 안 썼을 겁니다.

[최욱] 그러면 결국 연대를 일감 몰아주기로, 그리고 미담을 부당거래로 이렇게 그냥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요.

[한승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태일재단 활동가들도 이 중앙일보의 재벌에 비유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일보에 고맙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전태일재단의 후원 회원이 7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J> 저희 방송이 나가면 또 후원회원이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욱] 7명보다 덜 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담스럽네.

[한승연] 제가 몇 명이 더 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회계 담당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는데, 그다음 날 지면에 바로 이 기사가 떡하니 나온 거거든요. 중앙일보 입장을 물어봤더니 “기사 마감 일정상 더 이상 해명을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반론권을 싣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이죠. 또 전태일 노동상 수상을, 부산지하철 노조의 상금 500만 원을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유가 정당한가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단순히 우호 진영 내로 자본이 유입됐다는 의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승연] 그리고 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영 내 자본 순환 관행에 대한 진중권 씨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자운]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유가 정당한가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단순히 유입됐다는 의미다.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히 문제가 있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비판하기로 했으니까 비판한 거다. 굉장히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죠.

[이상호]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즉 비영리법인이 1만 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단체들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승수]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종의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10,800개 좀 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거론을 한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경우에는 자산순위로 봤을 때 10800개 중 6300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태일재단은 7200위 정도. 김복동의희망이라든지 정치하는 엄마들은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적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시제도라든지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보고하게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왜 생겼냐 하면 큰 어떤 재벌들이 만든 공익법인들 때문에 원래 이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재벌들의 공익 법인이 편법의 경영권 승계, 편법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들이 있으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기사가 정말 만약에 공익법인들의 실태를 검증해보겠다는 것이었으면 정말 규모가 큰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았지 않았나 싶고, 또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전태일재단’은 국고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들인데, 마치 이런 단체들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기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욱]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해하겠네요.

[이상호]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승수] 제가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최욱] 그리고 일부 언론들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또는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아요.

[최욱]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매우 이상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욱]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정의연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아>라는 기사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의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3100여만 원, 경실련은 2300여만 원.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정의연으로 이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답한 기사네요.

[임자운] 제가 이 기사를 쓴 기자 입장이라면 제목 옆에 ‘내용 없음’ 이렇게 달았을 것 같아요. 제목만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만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기사인지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정의연 활동가 평균 연봉이 3,100만 원인데 그게 작년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적고 그다음에 어느 언론이 미러링한다고 밝힌 문화일보 기자들보다 훨씬 적은 액수예요.

[강유정] 중앙일보는 좀 더 세련된 기사를 썼어요. 미국의 한 위안부 단체 CWJC라는 단체인데, 모범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기부금의 10분의 1이 줄자 대표를 포함해서 3명의 임원진이 보수도 안 받고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그리고 수입이 2,700만 원인데도 회계비 150만 원 썼다고 하면서 이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보 단체는 이슬만 먹고 무급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마치 절대적인 윤리 선인 것처럼 제공하는데, 사람은 말 그대로 먹고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데 무조건 시민단체는 돈과 관련되면 부정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부패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례 하나, 특별한 사례 고유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세련돼 보이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논리 전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호] 언론들이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보도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곳이죠.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부실 회계 문제를 한 언론이 지난 5일 보도를 했고요. 12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이 사안을 보도한 언론을 찾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최욱] 중앙일보 이거 왜 취재 안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국회의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해오지 않습니까? 지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왜 취재 안 하냐는 거죠. 이거 좀 속상하네요. 진짜.

[임자운] 극우보수단체들을 삼성과 전경련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던 극우단체에도 삼성 돈이 들어갔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 조선, 중앙이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하승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국회의원들의 회계 문제를 다루는데 여당만 검증하고 야당은 검증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회계 문제를 검증하는데 진보 성향의 단체들만 검증하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을 검증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언론으로서도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국세청에 공시하는 자료 중에 대표 지급처를 안 적었다고 해서 우리 겨레 하나되기라는 단체의 예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보수단체 중에서는 그러면 다 이걸 다 적었는지 하나 찾아봤더니.

[최욱] 또 팝니다.

[이상호] 또 파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하승수]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최근에 대북 전단 뿌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 지급처를 안 적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호] 정작 언론사가 자신들의 회계를 감시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1년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 됐습니다. 당시 거부 반응이 엄청났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기억을 하시나요?

[강유정] 저는 이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중앙일보에서 언론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 말라고 이렇게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사 연간 매출이 3,00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사 존립까지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사 전체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시민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임자운]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순환조사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가 미뤄져 왔었고 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으나 정작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유착 관계가 불거졌었던 것이죠. 2001년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던 언론탄압을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유착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었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어딜 감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언론 입장에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조사를 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죠.

[하승수] 사실 언론사들이 3,000억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종편도 승인을 받고 하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언론사들은 제대로 된 정부 기관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계열사 부당 지급 같은 경우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받은 자료는 2001년이 마지막인 걸로 나왔습니다.

[강유정] 예전 2001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초강도 조사를 할 때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언론계에서 관행으로 하던 거래에 세금을 대거 추징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관행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도 쓰더라고요. 관행이라는 말속에 숨지 말고 자신들부터 먼저 투명해져야지 다른 시민단체의 관행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자료를 보면, 9개 중앙일간지에 지급된 정부 광고료는 524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동아일보가 가장 많았는데요. 87억 원 정도 그리고 중앙일보가 76억 원, 조선일보 70억, 한겨레 56억 순위였습니다. 앞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똑같이 본인들한테도 해당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욱] 공정거래위가 언론사를 잘 감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 분들도 취재를 안 하고 그러시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이런 부분, 면밀히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다면서요?

[하승수] 일단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 그런 걸 취미 삼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거죠?

[하승수] 일단은 이번 계기로 저는 좀 대한민국 전체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욱] 훌륭하시네요.

[하승수]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1등 신문임을 자임하고 있는 조선일보,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상당히 저도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욱] 어떤 사실입니까?

[하승수]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대규모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2018년에 109억 그리고 2019년에 191억 원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TV조선하고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다른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 그런 회사인데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제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의 둘째 아들이죠, 방정오 씨가 35.3%를 가진 대주주로 나왔습니다.

[최욱] 그래요.

[하승수] 한마디로 말해서 방정오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TV조선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행위로 신고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그라운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호] 한승연 기자, 조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승연]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후속으로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자운] 하 변호사님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조상 격이신데요.

[최욱] 그래요?

[이상호] 시조새.

[임자운] 많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최욱] 외모는 동년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자운] 오늘 쭉, 지금 기획하고 계신 거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너무 멀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최욱] 좋은 자극 받으시네요.

[하승수] 이번이 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투명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정파적인 의도를 관철하기보다는 정말 다 같이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알겠습니다. 정의연 회계 의혹으로 시작된 최근 논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내린 결론이 좌파시민단체가 관변단체가 돼서 권력과 한 몸이 됐고, 관직 진출의 통로로 활용하면서 회전문 공생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승연] <親與단체의 남북교류, 백두대간 등정, 제주 투어에도 뭉칫돈 지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단체 중 하나가 한국 YWCA인데 조선일보는 친여 단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YWCA 쪽에 확인해보니까 친여 단체가 아니라 종교법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한승연]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 보조금 4,800만 원으로 200여 명이 5성급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태백산을 등정했다고 했는데, 해당 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 측에 확인해봤더니 호텔은 성급이 있는 게 맞지만, 리조트는 성급이 없다. 그러니까 5성급 리조트라는 말은 없는 단어고요.

[최욱] 그래요?

[이상호]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한승연] 우리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상호] 그렇네요. 5성급 리조트.

[한승연] 그리고 숙박비도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마치, 호화스러운 숙박을 했을 것으로 느끼게끔 하는데 단체 평일 가격이 적용돼서 1인당 1박으로 따져보니까 36,000원 정도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중앙일보, 아까 일감 몰아주기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쓴 기사의 전형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YWCA는 탈원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2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던 지속적인 활동인데 이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한승연] 저희가 YWCA 측에 확인해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YWCA 측에 전화라든지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았다고.

[최욱] 그래요?

[임자운] 시민단체 정계 진출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사회운동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법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활동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거든요. 다만 어떤 기회의 어떤 자리로 가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최욱] 정치권으로 가려고, 뭔가 까는 거 아니에요?

[임자운] 왠지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최욱] 뭔가 지금 딱 수순인데?

[최욱]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도 참여 정부가 아니라 참여연대 정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으로 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승수] 저는 권력, 권력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보다 훨씬 큰 권력이 저는 언론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TV조선의 계열사 부당지원이죠.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활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걱정하십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교체라도 되지만, 언론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세습이 되고 있죠. 2세, 3세로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파적인 보도를 통해서 권력 남용이 되고 있고, 어떤 큰 피해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스스로가 가진 권력을 성찰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호] 지금 추진 중이신 그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승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이상호] 지난 9일이죠.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발의됐습니다.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높은 반면에 언론과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비평은 잠시 내려놓고,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론개혁을 함께 고민해봐 주셨던 분이죠.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묵] 안녕하세요?

[최욱] 반갑습니다.

[이상호] 먼저 최근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응답자의 무려 81%가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로 여론이 압도적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유정] 저는 사실 예상했습니다. 이미 언론이 국민이란 말을 너무 자의적으로 자주 사용했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알고 싶지 않은 보도들이 너무 많았고 언론이 자정 능력이 있죠. 자기 정화능력을 믿고 지지하고 싶긴 합니다만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의혹이라든가 내지는 폭로 저널리즘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제어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개의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더라고요. 5년 연속.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기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접하면 자괴감 들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마음 들겠어요.

[한승연] 저도 기자지만, 제가 시청자나 독자였더라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욱] 그렇게까지 해요?

[한승연] 한 번 무너진 이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론인의 입장으로서 그런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징벌적 손배제도 자체에 대한 여론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통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언론은 도대체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검찰은 공수처, 국회의원은 소환제가 얘기되고 법관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딱히 나오는 다른 제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여론이 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언론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6월 9일 자 한국경제 기사는 <슈퍼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제적 법안’, 강행해도 막을 방법 없어>. 6월 11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생각 같아서는 손해배상 300배” 슈퍼 여당의 언론 입 막기> 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 우려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최영묵]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대표 기관이니까 우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 논리가 이제 옛날로 표현하면 전가의 보도이고, 요즘은 절대의 반지이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개인들의 권리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까의 고민에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거나, 정권에 의한 탄압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임자운] 언론사의 표현 자유랑 대비해서 생각해볼 만한 게 저는 일반 국민들의 집회결사 자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언론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엄단하자예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언론도 엄단하자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민중의 표현 자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표현 자유는 성역화시키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최욱] 임자운 변호사, 예리해요.

[임자운] 드디어 칭찬을.

[최욱] 오늘.

[임자운] 저도 이런 날이 있군요.

[강유정] 언론 자유 물론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처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되고, 정보 과잉이 되어서 언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오히려 필터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의 계기로 삼고 한편으로는 언론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지,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어 논리만으로는 지금 더 이상 방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욱] 언론사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감을 못 사는 그런 비판 기사 같아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어떻겠냐. 제가 소스를 제공합니다. 가령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거대 기업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러시아, 미 대선 개입을 쓴 뉴욕타임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비판 기사 써주세요.

[최영묵] 그러면 충분히.

[최욱] 가능합니까?

[최영묵]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내용 중에서 악의적이라는 기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악의적이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의적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자운] 관련 사례로 유명한 케이스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인데요. 1960년 3월에 뉴욕타임스에 마틴루터킹을 변호하기 위한 광고가 실리자, 당시 앨리배마 주 경찰국장이던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광고 내용 중에 경찰이 킹 목사를 7번 체포했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방법원과 주대법원은 뉴욕타임스에 배상 판결을 내리나, 대법원은 그 판결을 뒤집고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주죠. 그때 했던 판결 이유가,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실제적 악의가 있어야 한다. 즉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하거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유포. 다시 말해서 언론이 나름의 조사, 취재를 거쳐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했다면 설사 그게 허위로 밝혀져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토록 엄격해야 한다는 걸 연방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입법기관으로서는 그 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하나가 있고, 또한 그 선을 설정할 때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영묵] 악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흔히들 있는 게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있어서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그 보도가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렇게 보도하는 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가. 그다음에 소스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가. 허위 소스를 갖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호] 펜이 칼보다 강한 시대를 넘어서 키보드가 총보다 강하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거론되는 이유일 텐데요. 언론 보도의 무게, 어느 정도인지 J가 살펴봤습니다.

--------------------------------------------------------------------------------
<영상> 중국으로 넘어갈 뻔한 삼성의 반도체 기술?

2016년 9월 22일 SBS 단독 보도

[앵커]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핵심 부품기술 자료를 중국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혔습니다.

구속 수사와 여론의 뭇매... 쏟아진 보도

법정에서 일어난 반전... 중국도, 빼돌린 기술도 없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그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BS 기자 녹취] 누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어쨌느냐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 나고...

“문서를 집에 가져갔을 뿐”... 기술 유출 혐의 무죄 확정

[ 이OO / 전 삼성전자 전무 (2018년 뉴스타파 인터뷰)] 명백한 오보인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명백한 오보를 어떻게 낼 수가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 그는 여전히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이OO / 전 삼성전자 전무 (2018년 뉴스타파 인터뷰)] 왜 그렇게까지 모든 사실을 다 왜곡하고 지어내고 제 인성까지도 그렇게 나쁜 식으로 허위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건지 그것도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


[임자운] SBS가 당시 단독이다,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 중국 업체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혔다 이 부분이었는데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분은 병가 중이셨어요.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이메일로 온 첨부파일들을 가져와 집에서 일하려고 가지고 나가다가 보안 검색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었음에도 삼성이 이걸 크게 부풀려 버렸고, SBS가 여기에 엄청난 양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화시켜서 양념인 거지 심각한 가해를 한 거였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전무로 하여금 삶을 놓아버릴까 생각도 하게 만들었고 그 어머니가 실제로 그러한 보도 때문에 쓰러졌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SBS 당시 단독보도를 냈던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마디 사과도 안 한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욱] 해당 피해자분은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낙인찍기 기사인데요. 가령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매들린 매킨 사건이라고 있어요. 매들린 매킨이라는 한 아이가 포르투갈의 고급 휴양지에서 사라졌고, 영국에서 유명한 대중지이자 한편으로는 타블로이드 신문이기도 한 데일리 익스프레스하고 데일리 스타가 사실 이 부모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런던 고등법원이 두 언론사에 대해서 55만 파운드에 대한 배상을 판결 내립니다.

[최영묵] 미국에서 징벌적 손배는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요. 헐크 호건이라는 유명한 프로레슬러 아실 거예요.

[최욱] 헐크 호건.

[최영묵]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징벌손배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폭로돼서는 안 될 사생활 관련 동영상을 고커(Gawker, 미국 가십 뉴스 사이트)라는 인터넷 폭로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그걸 편집해서 올려요. 그래서 조회 수 올리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호건이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립니다. 버티니까 소송을 간 겁니다. 그때 배상액이 징벌까지 합해서 1,337억이었어요. 법원이 때린 최종 판결한 게. 그래서 고커라는 매체의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물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신청을 합니다.

[최욱] 지금도 언론 피해 구제 관련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행 언론 중재법상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67개 조항에 달하는 방송심의 규정 등등등 제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강유정] 가령 손혜원 전 의원 보도 그리고 지율스님 보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서, 정정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정정 보도를 보자면 언론 중재위 거쳐서 혹은 재판까지 거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대개의 기성 언론들이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결국 판결문까지 받고 나서 하는 경향들이 더욱 많다는 건데 이걸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언론 관련해서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금액을 보자면 500만 원 이하인 것이 거의 절반, 이 자체만으로도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무효능감 문제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최영묵] 사실 중재법이 5공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면 역으로 언론을 보호하려는 부분들이 강한 측면도 있어요. 오래 걸리고, 소송에서 승산도 없고 그러니까 합의하는 게 좋다 이런 기본적인 중재할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쳐서 법원까지 가려면 아까 전무님, 그분도 얼마나 긴 시간을 언론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이상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도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연간 법정 제재를 다섯 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TV조선이 이미 5건을 다 채웠습니다.

[한승연]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 제재가 5건인데, 이 중에 2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행정소송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데 방심위가 의결을 확정한 뒤 방통위의 해당 내용을 받아서 방송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나 행정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진행 중이면 법정 제재 건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행정 처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현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묵] 10건이 걸려도 소송 걸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제 효과가 있겠는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최영묵]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징벌 손배를 논의하는 배경인데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과거의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징벌 손배가 되려면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악의까지 추가될 경우 징벌적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언론사나 기자들이 경쟁사보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함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파열음을 내려면 내가 이렇게 가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숙고하는 전체적으로 경고 효과, 정화 효과가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이상호] 언론에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안을 꼼꼼히 촘촘하게 마련하는 게 언론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단순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21대 국회나 언론계에서 좀 진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유정]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민식이법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존재감 자체로 굉장히 자정 능력을 줄 수 있는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란법 아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공인이 지금 말 그대로 뉴스에서 혹은 검색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실생활이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에 대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상징적인 법안이지 이걸 가지고 언론의 목을 죄겠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거부할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묵] 지금 시대적인 과제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찰도 언론을 입으로 이용을 하면서 권력화된 거잖아요. 그런 고리를 끊는 방법 중 하나가 언론이 유착해서 창작도 하고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왜곡 허위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필요성인 것 같고요. 그런 논의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죠. 그동안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힘써왔던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좋은 언론인, 좋은 언론학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방일영문화재단 관련 하승수 변호사 발언 "방일영문화재단에서 저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17명 지원 대상자들 17명을 조사해보니까 그중 절반 이상 조선일보 관련된 계열사 소속된 언론인들, 그리고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반면에 진보 성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중 "한 번도"는 단순 오기로 "한 분도"로 바로잡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저널리즘토크쇼J] 불투명한 언론의 시민단체 투명성 보도
    • 입력 2020-06-21 21:58:21
    • 수정2020-06-23 16:31:39
    저널리즘 토크쇼 J
[이상호]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이상호]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최욱] 안녕하세요? 최욱입니다.

[이상호]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운 변호사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오늘 시민단체 회계 논란을 전문적으로 짚어주시기 위해서 하승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승수] 예 안녕하세요. 하승수입니다.

[최욱] 어쩌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회계사이시기도 하고 변호사. 그런데 이런 좋은 스펙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활동, 굉장히 일생을 바치시고. 아주 여러모로 저랑 다르시네요.

[이상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최욱] 그런 훌륭하신 분이 J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무척이나 걱정되네요.

[하승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욱] 솔직하게 갑니다, 저희는.

[하승수] 이번에 나오려고 처음 봤습니다.

[이상호]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최욱] 열심히 해야 해요. 그런데 보셨더니?

[하승수] 저널리즘 비평이라고 해서 딱딱할 줄 알았더니 되게 깊이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잘 봤습니다, 아주.

[최욱] 재미는 오직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오늘도 더불어 재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의 새 얼굴이죠. KBS 한승연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승연] 안녕하세요? 한승연입니다.

[이상호] 지난 6일이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을 위한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고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보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말이 의혹 제기지 저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혹에도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윤미향 의원 비서가 최고 신고자인데 증거 인멸을 위한 접촉이 의심된다거나, 윤 의원이 추모글을 올렸다 삭제한 것도 두고 이 사실관계를 바꿔가면서 계속 배후설, 의혹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것인가. 의혹만으로도 국회의원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인가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승연]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경찰 출신이자 범죄 전문가인 표창원 전 의원을 취재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부검 결과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은데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검사 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욱] 일단 최소한의 애도 기간도 없는 것 같아서, 무섭게 느껴지는데. 더 처참한 것은 언론의 행태입니다. 지난주 우리 J에서 살펴봤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세상 따뜻하고 세상 관대했던 언론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문제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목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상호] 보니까 한경 같은 경우는 앉은 <자세에서 극단선택? 쉼터 소장 사망 놓고 커지는 의혹> 뉴데일리, <“자기가 자기 목을 졸랐다?... 곽상도 ”정의연 쉼터 소장 사망 이상하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사를 이렇게 뽑았는데 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하승수] 저도 사실은 언론 기사들 보면서 놀란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제가 찾아본 기사 중에서는 오마이뉴스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의학자 세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했던데 그분들의 말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특히 현장에 가서 검증을 했는데, 그런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이 옳지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의 검증된 이야기들을 보도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곽상도 의원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것은 정말 언론의 수준이랄까, 품격을 저는 의심스럽게 하는 보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그러니까 채널A 뉴스톱텐의 경우를 보면 6월 9일이나 11일 방송에서 조심스럽다,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곽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었고요. 중앙일보도 6월 10일 자 단독까지 달아서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곽상도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곽 의원은 곽 의원은 검사 출신이라는 설명까지 붙여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누군가의 죽음을 조롱했었고 심지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던 검사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8년 고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SNS에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을 썼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1991년 한 대학생의 자살을 놓고 공안검사집단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벌일 때 검사 집단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엄숙히 추모해야 할 시간에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고인의 주변인에게 상처를 줬던 인물이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적인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언론이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소속 정당인 미래통합당 조차도 이미 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비롯한 과학적 추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언론은 전혀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오히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함으로써 이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방향을 갖춰가야 할 언론의 중도적 역할이 양쪽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실어도 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 정의연 논란 이후에 관련해서 무책임한 보도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언론의 먼지털이식 보도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조선일보가 지난 6월 2일부터 <권력이 된 시민단체>, 중앙일보가 10일부터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라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6월 10일 자 기사, <후원금‧일감 주고받는 그들만의 경제공동체>에서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 회계 부정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눈에 띄는 것은 ‘대표 지급처’로 신고된 곳의 상당수가 이른바 진보진영 단체나 업체라는 점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처럼 같은 성향의 시민단체가 일감연대를 이루면서 경제공동체의 몸집을 키웠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자운] 저는 사실 아무리 읽어봐도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추측건대 그런 것 같아요. 기획 의도는 분명한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팩트는 수집되지 않았는데 그냥 제목과 표현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기사를 만들어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다른 언론에서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치 지향적 소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기업을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노동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노동 착취를 하는 사업장과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환경파괴사업장의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운동인 것이고 그것이 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중앙일보는 거기에다 대고 일감 몰아주기다, 진영 편중 거래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나쁘다 이전에 모른다는 것 같아요.

[하승수] 사실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한 번 있는 곳들이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관련된 대표적인 재단법인 중에 방일영문화재단이 있거든요. 방일영문화재단에서 저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17명 지원 대상자들 17명을 조사해보니까 그중 절반 이상 조선일보 관련된 계열사 소속된 언론인들, 그리고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반면에 진보 성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방일영문화재단 보고 똑같은 논리라면 왜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이런 데 지원하지 않았냐고 추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보수 단체 중에 국민행동본부라고 서정갑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어디에다 냈냐 하면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한겨레, 경향에 안 주냐. 그건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성향이 다른 매체에 광고 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인데, 이것까지 본인들의 잣대를 가지고 왜 비슷한 성향의 단체에 이렇게 연대를 하거나 또 일감을 줬냐. 주문했냐, 현수막 주문을 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시민사회에서는 활동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욱] 변호사님처럼 지식인들은 화가 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파고들어 가는군요. 밝혀내고.

[하승수] 제가 주로 잘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최욱] 잘 밝혀내셨네요.

[이상호] 최욱 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는 거 하셔야죠.

[하승수] 변호사님.

[최욱] 저는 이렇게 하는 거나.

[이상호] 입으로, 알겠습니다.

[강유정] 6월 10일 자 중앙일보 기사 보면 색깔론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가령 명필름이 진보색채가 강한 영화사다. 블랙리스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화계에서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박찬욱 감독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언론사로서의 어떤 기준 감각, 그리고 윤리 감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나왔던 거고 어떤 점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었거든요. 블랙리스트를 마치 색깔론의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블랙리스트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 의심해봐야 한다는 근거로 썼다는 건데 굉장히 기준이 없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호]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는데 정작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정반대 입장을 냈잖아요.

[임자운] 6월 13일 자 사설인데요. <‘전시경제’라면서 기업 옥죄기 웬 말인가> 그러니까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거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한 계열사 거래를 재단하는 우(憂)는 경계해야 한다.” 중앙일보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런 말들을 중앙일보가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더라도 시차를 두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들더라고요.

[최욱] 기사를 보면 정말 많은 자료를 분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호] ‘처럼’?

[최욱] 네, 그런데 팩트가 틀렸다는 해당 단체들의 반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한 달에 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을 두고 마치 그냥 엄청나게 큰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처럼 ‘부정 느낌 몰아주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상호] 부정 느낌 몰아주기.

[강유정] 말 그대로 부정적 언어를 남용해서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 뭔가 부정이 있다. 그래서 살펴보자면, 가령 ‘정치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연대와 전진’ 외라고 해서, 58건이 전부 다 진보진영에 빠져나간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대와 전진’은 어떻게 했나 들여다봤습니다. 현수막 2개, 포스터 300장 해서 3건인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한 것처럼 얘기했고 결국 이게 진중권 씨가 이야기하는, 생계비 때문에 운동권을 떠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력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비영리단체 회계 규칙으로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악용한 기사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승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중앙일보 측에 질의했더니 시민단체 회계 공시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대표 지급처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상호] 답변이 석연치 않네요.

[최욱] 말도 안 되는 답변같이 보이는데요.

[하승수]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액수가 37만 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중앙일보하고, 중앙일보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 특수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욱] 지식인들의 복수심이 이런 겁니다.

[이상호] 푹 파셨군요.

[하승수] 그랬더니, 중앙일보하고 중앙일보 계열사 간의 1년에 거래 규모가 200억 원이 넘는 회사가 2군데나 있었고요. 100억 넘는 회사들도 있고, 몇십억 단위는 굉장히 많고 그럼 이게 37만 원이 아니라 1만 배, 37억 또는 1만 배보다 훨씬 더 넘는 훨씬 큰 액수의 거래들을 중앙일보와 중앙일보의 일종의 자회사,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일감 몰아주기인 거죠. 정말 기자분들이 자기 회사 감사 보고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가서 다 보시면 과연 중앙일보가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마 중앙일보 기자분들도 스스로 다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욱]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저희는 중앙일보 비판 몰아주기 하겠습니다. 이런 재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죠?

[하승수] 언론이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팩트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기획을 했더라도 팩트를 확인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 될 게 없다면 그 기획을 접는 게 언론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그래서 J에서 중앙일보가 회계를 검증한 단체 중 한 곳이죠. 전태일 재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
<영상> 중앙일보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보도에 대한 전태일 재단의 입장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9일 오후 늦게) 우리 회계담당자가 지금 바깥에서 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하시라, 연결을 하시라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그다음 날(10일) 기사가 쓱 나간 거죠. 신문 기사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라고요.

재단 기부금이 명필름으로 재유입?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전태일 50주기를 맞이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하자. 그래서 명필름하고 저희 전태일재단이 같이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제작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비도 필요하고. 이거를 범국민 모금 운동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명필름에다 지원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모금한 거를 제작비로 보낸 건데.

'진보진영' 부산 지하철노조에 일감 몰아주기?

[한석호 / 전태일재단 기획실장] 전태일 노동상 상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줬는데 더 모아가지고, 보태서 또 다른 데다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홈택스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홈택스가 일일이 나열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들 나열하죠, 이거. 그런데 대표 사업하고 액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고.
---------------------------------------------------------------------------------

[임자운] 저는 사실 이번 중앙일보 기사가 이래저래 참 망신스러운 기사인데도 이런 부산 지하철 노조 사례를 언급한 것은 고마운 면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두고두고 회자되어야 할 미담이거든요.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으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규 채용을 요구한 겁니다. 그걸 타결하려고 파업까지 벌여서 결국 신규채용을 따내죠. 부산지하철에 있는 노동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산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투쟁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 노동상이라는 상금이 간 건데 더 회자되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많이 알려지지를 않은 면이 있죠.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조 혐오 편견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그런 편견이 없었다면 이런 망신스러운 기사 안 썼을 겁니다.

[최욱] 그러면 결국 연대를 일감 몰아주기로, 그리고 미담을 부당거래로 이렇게 그냥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요.

[한승연]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전태일재단 활동가들도 이 중앙일보의 재벌에 비유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일보에 고맙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이후에 전태일재단의 후원 회원이 7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 J> 저희 방송이 나가면 또 후원회원이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욱] 7명보다 덜 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부담스럽네.

[한승연] 제가 몇 명이 더 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회계 담당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는데, 그다음 날 지면에 바로 이 기사가 떡하니 나온 거거든요. 중앙일보 입장을 물어봤더니 “기사 마감 일정상 더 이상 해명을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반론권을 싣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이죠. 또 전태일 노동상 수상을, 부산지하철 노조의 상금 500만 원을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유가 정당한가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단순히 우호 진영 내로 자본이 유입됐다는 의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승연] 그리고 또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영 내 자본 순환 관행에 대한 진중권 씨의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임자운]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유가 정당한가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단순히 유입됐다는 의미다.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딱히 문제가 있어서 비판한 게 아니라 비판하기로 했으니까 비판한 거다. 굉장히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죠.

[이상호]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즉 비영리법인이 1만 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단체들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승수]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종의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10,800개 좀 넘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거론을 한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경우에는 자산순위로 봤을 때 10800개 중 6300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태일재단은 7200위 정도. 김복동의희망이라든지 정치하는 엄마들은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적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시제도라든지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보고하게 만들어놓은 제도들이 왜 생겼냐 하면 큰 어떤 재벌들이 만든 공익법인들 때문에 원래 이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재벌들의 공익 법인이 편법의 경영권 승계, 편법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들이 있으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기사가 정말 만약에 공익법인들의 실태를 검증해보겠다는 것이었으면 정말 규모가 큰 그런 법인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았지 않았나 싶고, 또 기사의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전태일재단’은 국고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들인데, 마치 이런 단체들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기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욱]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해하겠네요.

[이상호]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승수] 제가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최욱] 그리고 일부 언론들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또는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진 것 같아요.

[최욱]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매우 이상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욱]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정의연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아>라는 기사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의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3100여만 원, 경실련은 2300여만 원.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정의연으로 이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답한 기사네요.

[임자운] 제가 이 기사를 쓴 기자 입장이라면 제목 옆에 ‘내용 없음’ 이렇게 달았을 것 같아요. 제목만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만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기사인지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정의연 활동가 평균 연봉이 3,100만 원인데 그게 작년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적고 그다음에 어느 언론이 미러링한다고 밝힌 문화일보 기자들보다 훨씬 적은 액수예요.

[강유정] 중앙일보는 좀 더 세련된 기사를 썼어요. 미국의 한 위안부 단체 CWJC라는 단체인데, 모범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기부금의 10분의 1이 줄자 대표를 포함해서 3명의 임원진이 보수도 안 받고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했다. 그리고 수입이 2,700만 원인데도 회계비 150만 원 썼다고 하면서 이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보 단체는 이슬만 먹고 무급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게 마치 절대적인 윤리 선인 것처럼 제공하는데, 사람은 말 그대로 먹고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데 무조건 시민단체는 돈과 관련되면 부정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부패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례 하나, 특별한 사례 고유한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세련돼 보이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논리 전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호] 언론들이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보도들을 내고 있는데 사실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곳이죠.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부실 회계 문제를 한 언론이 지난 5일 보도를 했고요. 12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이 사안을 보도한 언론을 찾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최욱] 중앙일보 이거 왜 취재 안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국회의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해오지 않습니까? 지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왜 취재 안 하냐는 거죠. 이거 좀 속상하네요. 진짜.

[임자운] 극우보수단체들을 삼성과 전경련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였던 극우단체에도 삼성 돈이 들어갔다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 조선, 중앙이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하승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국회의원들의 회계 문제를 다루는데 여당만 검증하고 야당은 검증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회계 문제를 검증하는데 진보 성향의 단체들만 검증하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을 검증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언론으로서도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국세청에 공시하는 자료 중에 대표 지급처를 안 적었다고 해서 우리 겨레 하나되기라는 단체의 예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보수단체 중에서는 그러면 다 이걸 다 적었는지 하나 찾아봤더니.

[최욱] 또 팝니다.

[이상호] 또 파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하승수]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최근에 대북 전단 뿌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 지급처를 안 적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호] 정작 언론사가 자신들의 회계를 감시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1년에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행 됐습니다. 당시 거부 반응이 엄청났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기억을 하시나요?

[강유정] 저는 이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중앙일보에서 언론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지 말라고 이렇게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사 연간 매출이 3,00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사 존립까지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사 전체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시민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임자운]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순환조사라고 해서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조사가 미뤄져 왔었고 94년 김영삼 정권 때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으나 정작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유착 관계가 불거졌었던 것이죠. 2001년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던 언론탄압을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해왔던 유착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었고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정말 어딜 감히, 이런 느낌이었어요. 언론 입장에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조사를 해? 이런 식으로 나와서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있죠.

[하승수] 사실 언론사들이 3,000억이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종편도 승인을 받고 하면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언론사들은 제대로 된 정부 기관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공개청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계열사 부당 지급 같은 경우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받은 자료는 2001년이 마지막인 걸로 나왔습니다.

[강유정] 예전 2001년 조선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초강도 조사를 할 때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 언론계에서 관행으로 하던 거래에 세금을 대거 추징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관행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도 쓰더라고요. 관행이라는 말속에 숨지 말고 자신들부터 먼저 투명해져야지 다른 시민단체의 관행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자료를 보면, 9개 중앙일간지에 지급된 정부 광고료는 524억 원이었습니다. 이중 동아일보가 가장 많았는데요. 87억 원 정도 그리고 중앙일보가 76억 원, 조선일보 70억, 한겨레 56억 순위였습니다. 앞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똑같이 본인들한테도 해당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욱] 공정거래위가 언론사를 잘 감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 분들도 취재를 안 하고 그러시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이런 부분, 면밀히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다면서요?

[하승수] 일단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 그런 걸 취미 삼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하시는 거죠?

[하승수] 일단은 이번 계기로 저는 좀 대한민국 전체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욱] 훌륭하시네요.

[하승수]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의 1등 신문임을 자임하고 있는 조선일보,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상당히 저도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욱] 어떤 사실입니까?

[하승수]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에 대규모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2018년에 109억 그리고 2019년에 191억 원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TV조선하고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다른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 그런 회사인데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를 제가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더니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의 둘째 아들이죠, 방정오 씨가 35.3%를 가진 대주주로 나왔습니다.

[최욱] 그래요.

[하승수] 한마디로 말해서 방정오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TV조선이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행위로 신고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그라운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호] 한승연 기자, 조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승연]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후속으로 방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자운] 하 변호사님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조상 격이신데요.

[최욱] 그래요?

[이상호] 시조새.

[임자운] 많은 후배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

[최욱] 외모는 동년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자운] 오늘 쭉, 지금 기획하고 계신 거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너무 멀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최욱] 좋은 자극 받으시네요.

[하승수] 이번이 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투명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정파적인 의도를 관철하기보다는 정말 다 같이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알겠습니다. 정의연 회계 의혹으로 시작된 최근 논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내린 결론이 좌파시민단체가 관변단체가 돼서 권력과 한 몸이 됐고, 관직 진출의 통로로 활용하면서 회전문 공생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승연] <親與단체의 남북교류, 백두대간 등정, 제주 투어에도 뭉칫돈 지원>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단체 중 하나가 한국 YWCA인데 조선일보는 친여 단체라는 딱지를 붙였는데, YWCA 쪽에 확인해보니까 친여 단체가 아니라 종교법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한승연]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 보조금 4,800만 원으로 200여 명이 5성급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태백산을 등정했다고 했는데, 해당 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 측에 확인해봤더니 호텔은 성급이 있는 게 맞지만, 리조트는 성급이 없다. 그러니까 5성급 리조트라는 말은 없는 단어고요.

[최욱] 그래요?

[이상호]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한승연] 우리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상호] 그렇네요. 5성급 리조트.

[한승연] 그리고 숙박비도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마치, 호화스러운 숙박을 했을 것으로 느끼게끔 하는데 단체 평일 가격이 적용돼서 1인당 1박으로 따져보니까 36,000원 정도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중앙일보, 아까 일감 몰아주기 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쓴 기사의 전형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YWCA는 탈원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2년부터 계속해오고 있던 지속적인 활동인데 이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한승연] 저희가 YWCA 측에 확인해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아예 YWCA 측에 전화라든지 어떠한 취재도 하지 않았다고.

[최욱] 그래요?

[임자운] 시민단체 정계 진출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사회운동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잖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법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활동가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느낌도 들거든요. 다만 어떤 기회의 어떤 자리로 가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최욱] 정치권으로 가려고, 뭔가 까는 거 아니에요?

[임자운] 왠지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최욱] 뭔가 지금 딱 수순인데?

[최욱]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예전부터, 노무현 정부 때도 참여 정부가 아니라 참여연대 정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으로 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승수] 저는 권력, 권력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보다 훨씬 큰 권력이 저는 언론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TV조선의 계열사 부당지원이죠.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저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활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걱정하십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교체라도 되지만, 언론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세습이 되고 있죠. 2세, 3세로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파적인 보도를 통해서 권력 남용이 되고 있고, 어떤 큰 피해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이 스스로가 가진 권력을 성찰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호] 지금 추진 중이신 그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승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승수] 감사합니다.

[이상호] 지난 9일이죠.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발의됐습니다.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높은 반면에 언론과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비평은 잠시 내려놓고,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언론개혁을 함께 고민해봐 주셨던 분이죠.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묵] 안녕하세요?

[최욱] 반갑습니다.

[이상호] 먼저 최근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응답자의 무려 81%가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도로 여론이 압도적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유정] 저는 사실 예상했습니다. 이미 언론이 국민이란 말을 너무 자의적으로 자주 사용했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알고 싶지 않은 보도들이 너무 많았고 언론이 자정 능력이 있죠. 자기 정화능력을 믿고 지지하고 싶긴 합니다만 번번이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의혹이라든가 내지는 폭로 저널리즘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제어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개의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꼴찌더라고요. 5년 연속.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기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접하면 자괴감 들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마음 들겠어요.

[한승연] 저도 기자지만, 제가 시청자나 독자였더라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욱] 그렇게까지 해요?

[한승연] 한 번 무너진 이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리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론인의 입장으로서 그런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자운] 징벌적 손배제도 자체에 대한 여론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대한 통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언론은 도대체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가령 검찰은 공수처, 국회의원은 소환제가 얘기되고 법관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딱히 나오는 다른 제도가 없으니까 여기에 여론이 몰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언론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6월 9일 자 한국경제 기사는 <슈퍼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제적 법안’, 강행해도 막을 방법 없어>. 6월 11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생각 같아서는 손해배상 300배” 슈퍼 여당의 언론 입 막기> 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 우려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최영묵]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대표 기관이니까 우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 논리가 이제 옛날로 표현하면 전가의 보도이고, 요즘은 절대의 반지이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개인들의 권리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까의 고민에서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논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논의도 안 된 상황에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하거나, 정권에 의한 탄압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언론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임자운] 언론사의 표현 자유랑 대비해서 생각해볼 만한 게 저는 일반 국민들의 집회결사 자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수언론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를 엄단하자예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언론도 엄단하자는 의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민중의 표현 자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표현 자유는 성역화시키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최욱] 임자운 변호사, 예리해요.

[임자운] 드디어 칭찬을.

[최욱] 오늘.

[임자운] 저도 이런 날이 있군요.

[강유정] 언론 자유 물론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처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되고, 정보 과잉이 되어서 언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오히려 필터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의 계기로 삼고 한편으로는 언론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지,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고전적인 방어 논리만으로는 지금 더 이상 방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욱] 언론사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감을 못 사는 그런 비판 기사 같아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어떻겠냐. 제가 소스를 제공합니다. 가령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거대 기업이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악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인 러시아, 미 대선 개입을 쓴 뉴욕타임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비판 기사 써주세요.

[최영묵] 그러면 충분히.

[최욱] 가능합니까?

[최영묵]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내용 중에서 악의적이라는 기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악의적이란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의적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도 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자운] 관련 사례로 유명한 케이스가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인데요. 1960년 3월에 뉴욕타임스에 마틴루터킹을 변호하기 위한 광고가 실리자, 당시 앨리배마 주 경찰국장이던 설리번이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광고 내용 중에 경찰이 킹 목사를 7번 체포했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방법원과 주대법원은 뉴욕타임스에 배상 판결을 내리나, 대법원은 그 판결을 뒤집고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주죠. 그때 했던 판결 이유가,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실제적 악의가 있어야 한다. 즉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유포하거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유포. 다시 말해서 언론이 나름의 조사, 취재를 거쳐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했다면 설사 그게 허위로 밝혀져도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토록 엄격해야 한다는 걸 연방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입법기관으로서는 그 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하나가 있고, 또한 그 선을 설정할 때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영묵] 악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흔히들 있는 게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있어서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그 보도가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그렇게 보도하는 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가. 그다음에 소스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가. 허위 소스를 갖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호] 펜이 칼보다 강한 시대를 넘어서 키보드가 총보다 강하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거론되는 이유일 텐데요. 언론 보도의 무게, 어느 정도인지 J가 살펴봤습니다.

--------------------------------------------------------------------------------
<영상> 중국으로 넘어갈 뻔한 삼성의 반도체 기술?

2016년 9월 22일 SBS 단독 보도

[앵커]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핵심 부품기술 자료를 중국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혔습니다.

구속 수사와 여론의 뭇매... 쏟아진 보도

법정에서 일어난 반전... 중국도, 빼돌린 기술도 없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그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SBS 기자 녹취] 누가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느냐 어쨌느냐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기억은 안 나고...

“문서를 집에 가져갔을 뿐”... 기술 유출 혐의 무죄 확정

[ 이OO / 전 삼성전자 전무 (2018년 뉴스타파 인터뷰)] 명백한 오보인데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명백한 오보를 어떻게 낼 수가 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 그는 여전히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이OO / 전 삼성전자 전무 (2018년 뉴스타파 인터뷰)] 왜 그렇게까지 모든 사실을 다 왜곡하고 지어내고 제 인성까지도 그렇게 나쁜 식으로 허위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건지 그것도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


[임자운] SBS가 당시 단독이다,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 중국 업체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혔다 이 부분이었는데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뭐냐 하면 이분은 병가 중이셨어요.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이메일로 온 첨부파일들을 가져와 집에서 일하려고 가지고 나가다가 보안 검색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었음에도 삼성이 이걸 크게 부풀려 버렸고, SBS가 여기에 엄청난 양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화시켜서 양념인 거지 심각한 가해를 한 거였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전무로 하여금 삶을 놓아버릴까 생각도 하게 만들었고 그 어머니가 실제로 그러한 보도 때문에 쓰러졌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SBS 당시 단독보도를 냈던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한마디 사과도 안 한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욱] 해당 피해자분은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낙인찍기 기사인데요. 가령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매들린 매킨 사건이라고 있어요. 매들린 매킨이라는 한 아이가 포르투갈의 고급 휴양지에서 사라졌고, 영국에서 유명한 대중지이자 한편으로는 타블로이드 신문이기도 한 데일리 익스프레스하고 데일리 스타가 사실 이 부모가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런던 고등법원이 두 언론사에 대해서 55만 파운드에 대한 배상을 판결 내립니다.

[최영묵] 미국에서 징벌적 손배는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요. 헐크 호건이라는 유명한 프로레슬러 아실 거예요.

[최욱] 헐크 호건.

[최영묵]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징벌손배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폭로돼서는 안 될 사생활 관련 동영상을 고커(Gawker, 미국 가십 뉴스 사이트)라는 인터넷 폭로 매체입니다. 여기에서 그걸 편집해서 올려요. 그래서 조회 수 올리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호건이 내려달라고 했는데 안 내립니다. 버티니까 소송을 간 겁니다. 그때 배상액이 징벌까지 합해서 1,337억이었어요. 법원이 때린 최종 판결한 게. 그래서 고커라는 매체의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물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파산신청을 합니다.

[최욱] 지금도 언론 피해 구제 관련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행 언론 중재법상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67개 조항에 달하는 방송심의 규정 등등등 제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강유정] 가령 손혜원 전 의원 보도 그리고 지율스님 보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서, 정정 보도를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정정 보도를 보자면 언론 중재위 거쳐서 혹은 재판까지 거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대개의 기성 언론들이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결국 판결문까지 받고 나서 하는 경향들이 더욱 많다는 건데 이걸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언론 관련해서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금액을 보자면 500만 원 이하인 것이 거의 절반, 이 자체만으로도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무효능감 문제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최영묵] 사실 중재법이 5공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자면 역으로 언론을 보호하려는 부분들이 강한 측면도 있어요. 오래 걸리고, 소송에서 승산도 없고 그러니까 합의하는 게 좋다 이런 기본적인 중재할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쳐서 법원까지 가려면 아까 전무님, 그분도 얼마나 긴 시간을 언론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그걸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이상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도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연간 법정 제재를 다섯 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TV조선이 이미 5건을 다 채웠습니다.

[한승연] TV조선이 올해 받은 법정 제재가 5건인데, 이 중에 2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행정소송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데 방심위가 의결을 확정한 뒤 방통위의 해당 내용을 받아서 방송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나 행정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진행 중이면 법정 제재 건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행정 처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현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묵] 10건이 걸려도 소송 걸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제 효과가 있겠는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최영묵]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징벌 손배를 논의하는 배경인데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과거의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징벌 손배가 되려면 손해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악의까지 추가될 경우 징벌적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언론사나 기자들이 경쟁사보다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려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함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파열음을 내려면 내가 이렇게 가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숙고하는 전체적으로 경고 효과, 정화 효과가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이상호] 언론에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안을 꼼꼼히 촘촘하게 마련하는 게 언론 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단순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21대 국회나 언론계에서 좀 진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유정] 저는 이번에 보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민식이법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존재감 자체로 굉장히 자정 능력을 줄 수 있는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영란법 아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로 공인이 지금 말 그대로 뉴스에서 혹은 검색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실생활이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에 대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상징적인 법안이지 이걸 가지고 언론의 목을 죄겠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거부할 게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묵] 지금 시대적인 과제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검찰도 언론을 입으로 이용을 하면서 권력화된 거잖아요. 그런 고리를 끊는 방법 중 하나가 언론이 유착해서 창작도 하고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왜곡 허위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필요성인 것 같고요. 그런 논의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이죠. 그동안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힘써왔던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좋은 언론인, 좋은 언론학자를 기억하겠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방일영문화재단 관련 하승수 변호사 발언 "방일영문화재단에서 저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정한 17명 지원 대상자들 17명을 조사해보니까 그중 절반 이상 조선일보 관련된 계열사 소속된 언론인들, 그리고 동아일보나 문화일보, 반면에 진보 성향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중 "한 번도"는 단순 오기로 "한 분도"로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