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해상서 레저보트로 음주 운항한 50대 적발
입력 2020.06.21 (22:14)
수정 2020.06.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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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54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3% 만취 상태로 보령 오천항을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3% 만취 상태로 보령 오천항을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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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 해상서 레저보트로 음주 운항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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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1 22:14:59
- 수정2020-06-21 22:15:01
보령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54살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3% 만취 상태로 보령 오천항을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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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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