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을 수집해 다시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 들어가 영상 3,800여 개를 내려받은 뒤, 1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 들어가 영상 3,800여 개를 내려받은 뒤, 1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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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성 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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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1 22:35:06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을 수집해 다시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 들어가 영상 3,800여 개를 내려받은 뒤, 1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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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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