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불법 투기’ 폐기물 2천 톤 적발
입력 2020.06.21 (22:35)
수정 2020.06.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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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로면의 폐업한 공장부지에 폐기물 2천여 톤을 무단 투기한 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4월 청주에 주소지를 둔 A 씨가 폐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만 지급한 뒤 두 달 넘게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4월 청주에 주소지를 둔 A 씨가 폐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만 지급한 뒤 두 달 넘게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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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서 ‘불법 투기’ 폐기물 2천 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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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1 22:35:28
- 수정2020-06-21 22:39:52
보은군 마로면의 폐업한 공장부지에 폐기물 2천여 톤을 무단 투기한 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4월 청주에 주소지를 둔 A 씨가 폐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만 지급한 뒤 두 달 넘게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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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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