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PD 사망은 청주방송 부당행위탓” 진상조사위 발표
입력 2020.06.23 (07:30)
수정 2020.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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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B 청주방송에서 해고된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한 이재학 PD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PD가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청주방송 노동자가 맞다는 점, 또 고인의 죽음은 청주방송의 부당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PD가 생전 근로자 지위소송을 통해 주장하던 내용들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부터 CJB 청주방송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패소 직후인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0개 시민단체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3개월 넘게 증거 자료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이 PD가 형식상 '프리랜서'였지만,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의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정규직 pd 소관 업무를 한 것, 또 '연출자'라는 이름으로 청주방송에서만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시간에 일해온 것이 근겁니다.
또 해고 후 소송 과정에서 청주방송 측이 동료들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강제로 경위서를 쓰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혜진/故 이재학 PD 진상조사위원장 : "위법,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1심 패소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책임은 청주방송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유가족은 회사 측에 공식 사과와 함께 불법 파견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故 이재학 PD 대책위 동생 : "CJB 청주방송은 합의, 약속한 대로 저희 형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조사위는 청주방송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변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CJB 청주방송에서 해고된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한 이재학 PD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PD가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청주방송 노동자가 맞다는 점, 또 고인의 죽음은 청주방송의 부당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PD가 생전 근로자 지위소송을 통해 주장하던 내용들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부터 CJB 청주방송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패소 직후인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0개 시민단체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3개월 넘게 증거 자료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이 PD가 형식상 '프리랜서'였지만,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의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정규직 pd 소관 업무를 한 것, 또 '연출자'라는 이름으로 청주방송에서만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시간에 일해온 것이 근겁니다.
또 해고 후 소송 과정에서 청주방송 측이 동료들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강제로 경위서를 쓰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혜진/故 이재학 PD 진상조사위원장 : "위법,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1심 패소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책임은 청주방송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유가족은 회사 측에 공식 사과와 함께 불법 파견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故 이재학 PD 대책위 동생 : "CJB 청주방송은 합의, 약속한 대로 저희 형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조사위는 청주방송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변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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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학PD 사망은 청주방송 부당행위탓” 진상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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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3 15:01:11

[앵커]
CJB 청주방송에서 해고된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쓰고 생을 마감한 이재학 PD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PD가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청주방송 노동자가 맞다는 점, 또 고인의 죽음은 청주방송의 부당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PD가 생전 근로자 지위소송을 통해 주장하던 내용들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6월부터 CJB 청주방송서 근무했던 고 이재학 PD.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한 뒤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 패소 직후인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60개 시민단체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3개월 넘게 증거 자료들을 분석했고 그 결과 이 PD가 형식상 '프리랜서'였지만,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의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편성,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정규직 pd 소관 업무를 한 것, 또 '연출자'라는 이름으로 청주방송에서만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시간에 일해온 것이 근겁니다.
또 해고 후 소송 과정에서 청주방송 측이 동료들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강제로 경위서를 쓰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혜진/故 이재학 PD 진상조사위원장 : "위법,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1심 패소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의 책임은 청주방송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유가족은 회사 측에 공식 사과와 함께 불법 파견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故 이재학 PD 대책위 동생 : "CJB 청주방송은 합의, 약속한 대로 저희 형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조사위는 청주방송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변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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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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