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괴 조주빈 중심의 범죄집단”…‘박사방’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입력 2020.06.23 (08:46)
수정 2020.06.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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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을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주빈 등이 규율과 체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을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주빈 등이 규율과 체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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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3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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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을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주빈 등이 규율과 체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텔레그램에 이른바 '박사방'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을 검찰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주빈 등이 규율과 체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은 수괴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범죄 집단이다"
검찰이 조주빈과 강훈 등 박사방 핵심 구성원 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다른 구성원 4명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건 박사방 가운데서도 열성 회원이 모인 '시민방'이었습니다.
일반 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탈퇴 시에도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조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 제작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활동한 점도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눈팅·잠수 금지' 등 방 내에 내부규율이 존재하고, 적대 관계의 텔레그램 방을 집단 공격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직접 그린 조직도에서 자신을 '수괴'로 표현했고, 조직원들도 조 씨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 관련 범죄로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 여성 74명을 상대로 유례없는 성 착취 범행을 한 점이 고려된 결괍니다.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들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범죄집단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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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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