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문판매·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분류
입력 2020.06.23 (09:30)
수정 2020.06.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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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와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과 뷔페 등이 방역 수칙을 강제하는 고위험시설 업종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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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방문판매·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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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3 09:31:26
- 수정2020-06-23 10:01:24

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와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과 뷔페 등이 방역 수칙을 강제하는 고위험시설 업종에 추가됩니다.
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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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곳에서 12곳으로 늘었습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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