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24%→6%로 제한
입력 2020.06.23 (18:07)
수정 2020.06.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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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률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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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대부업 이자 한도 24%→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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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3 18:12:53
- 수정2020-06-23 18:19:36
![](/data/news/2020/06/23/4477513_60.jpg)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률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을 갚는데 충당하고, 원금 갚고도 남은 금액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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