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개미들 노리는 주식 리딩방…나도 모르게 ‘주가조작’?

입력 2020.06.23 (18:15) 수정 2020.06.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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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6월23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조새한 변호사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23

[앵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고 부동산 투자는 강한 규제에 막히고, 요즘 여윳돈 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재테크, 주식 투자죠. 그런 수요를 이용해서 돈을 크게 벌게 해주겠다며 주식 투자 자문을 해 주는 온라인의 채팅방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가 커서 금감원이 경고 발령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조새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주식 리딩방, 어떤 곳인가요?

[답변]
주식 리딩방은 주식에 관해서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주식을 사야 할지, 그리고 이 해당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앵커]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문자들이 하나의 사례죠? 주식 리딩방을 홍보하는 그런 거라고 해야 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문자가 갑자기 와서 저기에 있는 어떤 거를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게.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요.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이익을 취하고 운용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연락처로 주식 리딩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문자가 오게 되고 해당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주식 리딩방에 입장하게 됩니다.

[앵커]
저 채팅방이라는 게 주식 리딩방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익명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답변]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데요. 자신들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회원들에게 그 해당 종목을 추천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밖에도 자신들의 추천 종목 중에 손실이 난 종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수익이 난 종목만 이야기해서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소위 바람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업체가 수익률이 정말 좋은 업체다, 라는 바람잡이들을 심어서...

[앵커]
여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 채팅방 안에서도 조금 구조적으로 보이게, 그 어떤 일들을 조금 나눠서 하시는, 상당히 참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해당 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있고요. 주식 종목을 던져주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람잡이, 이 업체가 좋다, 수익률이 높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잡이들도 있고 유령 회원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숫자만 채우려는 그런 유령 회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좀 전문적인 업체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소비자들에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좀 쉽게 현혹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몇 가지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을 얘기했죠. 차례로 좀 살펴볼까요?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어떤 겁니까?

[답변]
허위·과장 광고는 보통 수익률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업체 종목 추천 중에서 손실이 난 광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수익이 난 광고만 단순 합산을 해서 자신들의 수익률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 종목을 추천했는데 한 종목은 –50% 수익이 나고 나머지 두 종목은 +10%가 났다고 하면 업체들은 우리들의 수익률은 +20%다.

[앵커]
그러니까 –50%는 안 했으니까, 합산을 안 하니까 마치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답변]
그렇게 광고를 하고요. 간혹가다 수익률을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하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앵커]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처럼 느껴지게.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일까요?

[답변]
주로 회원들이 많은 수백만 원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을 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 해지 시에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기간은 1개월,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기간으로 두면서 1개월의 유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금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서 환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어이없네요. 보통 무료를 먼저 하고 유료를 하는데, 이미 유료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돈 낸 만큼은 다 됐으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이런 거군요.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은 범죄잖아요.

[답변]
간혹 어떠한 업체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다음 날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가 조작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데요. 해당 업체의 관련자가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해놓은 뒤 회원들에게 매수하게 해놓고 본인은 수익을 얻은 다음에 빠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리딩한 사람이 사전에 산 그 종목을 회원들은 잘 모르고 그냥 올리는 데 동참한 셈이 되겠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참여한 사람들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회원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다만 주가 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에 손해액을 상당히 보게 되겠죠. -50%나 -60%까지 손해를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등록 투자 자문, 그러니까 리딩방이 미등록 업체란 말씀이신가요?

[답변]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 자문 업체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누구든지 쉽게 업체를 세울 수 있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들인데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미등록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힘듭니다.

[앵커]
지금 몇 가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업체들 스스로 우리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법을 피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답변]
그건 업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것일 뿐인데요. 일단 증거를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경찰이나 금감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에서 많은 주식 리딩방이 생겨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좀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건데, 합법적인지 아닌지, 정말 정당한 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자신의 판단하에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정보 업체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이나 신고가 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시고, 손실을 얘기하지 않고 수익만을 얘기하는 업체인지,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돈 내는 건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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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3 18:23:07
    • 수정2020-06-23 1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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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조새한 변호사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6.23

[앵커]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고 부동산 투자는 강한 규제에 막히고, 요즘 여윳돈 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재테크, 주식 투자죠. 그런 수요를 이용해서 돈을 크게 벌게 해주겠다며 주식 투자 자문을 해 주는 온라인의 채팅방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가 커서 금감원이 경고 발령을 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민·형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조새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주식 리딩방, 어떤 곳인가요?

[답변]
주식 리딩방은 주식에 관해서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주식을 사야 할지, 그리고 이 해당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앵커]
저기 나와 있는 저런 문자들이 하나의 사례죠? 주식 리딩방을 홍보하는 그런 거라고 해야 하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문자가 갑자기 와서 저기에 있는 어떤 거를 클릭하면 채팅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게.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요.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이익을 취하고 운용하는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연락처로 주식 리딩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문자가 오게 되고 해당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주식 리딩방에 입장하게 됩니다.

[앵커]
저 채팅방이라는 게 주식 리딩방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익명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답변]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데요. 자신들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회원들에게 그 해당 종목을 추천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밖에도 자신들의 추천 종목 중에 손실이 난 종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수익이 난 종목만 이야기해서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소위 바람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업체가 수익률이 정말 좋은 업체다, 라는 바람잡이들을 심어서...

[앵커]
여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 채팅방 안에서도 조금 구조적으로 보이게, 그 어떤 일들을 조금 나눠서 하시는, 상당히 참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해당 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있고요. 주식 종목을 던져주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람잡이, 이 업체가 좋다, 수익률이 높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잡이들도 있고 유령 회원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숫자만 채우려는 그런 유령 회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좀 전문적인 업체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소비자들에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좀 쉽게 현혹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몇 가지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을 얘기했죠. 차례로 좀 살펴볼까요?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어떤 겁니까?

[답변]
허위·과장 광고는 보통 수익률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업체 종목 추천 중에서 손실이 난 광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수익이 난 광고만 단순 합산을 해서 자신들의 수익률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 종목을 추천했는데 한 종목은 –50% 수익이 나고 나머지 두 종목은 +10%가 났다고 하면 업체들은 우리들의 수익률은 +20%다.

[앵커]
그러니까 –50%는 안 했으니까, 합산을 안 하니까 마치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답변]
그렇게 광고를 하고요. 간혹가다 수익률을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하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앵커]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처럼 느껴지게. 그리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일까요?

[답변]
주로 회원들이 많은 수백만 원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을 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 해지 시에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기간은 1개월,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기간으로 두면서 1개월의 유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금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서 환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어이없네요. 보통 무료를 먼저 하고 유료를 하는데, 이미 유료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돈 낸 만큼은 다 됐으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이런 거군요.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은 범죄잖아요.

[답변]
간혹 어떠한 업체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다음 날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가 조작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데요. 해당 업체의 관련자가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해놓은 뒤 회원들에게 매수하게 해놓고 본인은 수익을 얻은 다음에 빠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리딩한 사람이 사전에 산 그 종목을 회원들은 잘 모르고 그냥 올리는 데 동참한 셈이 되겠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참여한 사람들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회원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다만 주가 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에 손해액을 상당히 보게 되겠죠. -50%나 -60%까지 손해를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등록 투자 자문, 그러니까 리딩방이 미등록 업체란 말씀이신가요?

[답변]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 자문 업체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누구든지 쉽게 업체를 세울 수 있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들인데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미등록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힘듭니다.

[앵커]
지금 몇 가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업체들 스스로 우리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법을 피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답변]
그건 업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것일 뿐인데요. 일단 증거를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경찰이나 금감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에서 많은 주식 리딩방이 생겨나고 있고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전히 좀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건데, 합법적인지 아닌지, 정말 정당한 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 주식 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자신의 판단하에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식 정보 업체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이나 신고가 된 업체인지를 확인하시고, 손실을 얘기하지 않고 수익만을 얘기하는 업체인지,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돈 내는 건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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