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입력 2020.06.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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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진주의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의 조현병 병력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1심의 사형 선고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항소심 결과는 1심 재판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안인득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망상 등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매우 잔혹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교/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1심과 2심 재판 내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동을 되풀이했던 안인득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고서도 소동을 벌였던 1심 때와 달리 말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줄어든 형량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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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 입력 2020-06-25 11:55:36
    뉴스경남(창원)
[앵커] 지난해 진주의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의 조현병 병력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1심의 사형 선고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 항소심 결과는 1심 재판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안인득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망상 등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매우 잔혹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덕교/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1심과 2심 재판 내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동을 되풀이했던 안인득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고서도 소동을 벌였던 1심 때와 달리 말없이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줄어든 형량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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