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10대에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입력 2020.06.25 (12:26) 수정 2020.06.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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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KBS가 보도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8살 A 군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큰 처벌을 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학 중이던 A 군은 2018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해, 1년여 동안 성 착취 영상을 수십 차례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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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 착취’ 10대에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 입력 2020-06-25 12:28:41
    • 수정2020-06-25 13:02:38
    뉴스 12
지난 4월 KBS가 보도한 텔레그램 대화방의 미성년자 성적 착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8살 A 군에게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가장 큰 처벌을 하는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학 중이던 A 군은 2018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해, 1년여 동안 성 착취 영상을 수십 차례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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