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거래세는 인하

입력 2020.06.25 (20:12) 수정 2020.06.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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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2022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로 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자가 한 상품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둘을 더한 뒤 나온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해에 손실이 났다면 그 뒤 3년 동안 손실금액을 이월해서 공제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액주주들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지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세금을 물렸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순이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0.1%p를 내리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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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액에 과세…거래세는 인하
    • 입력 2020-06-25 20:12:57
    • 수정2020-06-25 20:23:30
    뉴스7(청주)
[앵커] 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2022년부터 주식이나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온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로 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투자자가 한 상품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상품에서 이익을 본 경우에는 둘을 더한 뒤 나온 순수익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해에 손실이 났다면 그 뒤 3년 동안 손실금액을 이월해서 공제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동안 과세하지 않던 소액주주들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입니다. 지금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만 세금을 물렸는데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순이익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0.1%p를 내리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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