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민 잇따라 승소…대구시 감사 착수

입력 2020.06.25 (22:45) 수정 2020.06.2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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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두고 불거진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입주민 승소가 잇따라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광양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건설업체가 분양 전환 시기인 지난 2018년 입주민 240여 가구를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주민들이 선착순 모집으로 입주했고, 분양 전환 당시 무주택인 사실이 인정돼 우선 분양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임수정/입주민 측 변호사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돼 임대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KBS가 보도한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사례입니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판례를 참고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달성군청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입주와 분양 전환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달성군청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최근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영헌/대구시 감사팀장 : "달성군에서 임대 아파트 관리감독을 부실히 했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봤죠."]

시민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업체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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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입주민 잇따라 승소…대구시 감사 착수
    • 입력 2020-06-25 22:45:05
    • 수정2020-06-25 23:26:38
    뉴스9(대구)
[앵커]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두고 불거진 입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입주민 승소가 잇따라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광양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건설업체가 분양 전환 시기인 지난 2018년 입주민 240여 가구를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입주민들이 선착순 모집으로 입주했고, 분양 전환 당시 무주택인 사실이 인정돼 우선 분양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임수정/입주민 측 변호사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입주자 선정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나온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돼 임대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KBS가 보도한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사례입니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판례를 참고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달성군청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입주와 분양 전환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달성군청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최근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영헌/대구시 감사팀장 : "달성군에서 임대 아파트 관리감독을 부실히 했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봤죠."] 시민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업체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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