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하려 ‘이태원 방문했다’ 거짓말 한 30대 기소
입력 2020.06.25 (22:47)
수정 2020.06.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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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구속에서 풀려나려고 서울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거짓말 한 30살 A 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구속 5일 전 이태원에 방문한 뒤 두통이 생겼다고 거짓말해 법정폐쇄 등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돼 재수감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구속 5일 전 이태원에 방문한 뒤 두통이 생겼다고 거짓말해 법정폐쇄 등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돼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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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피하려 ‘이태원 방문했다’ 거짓말 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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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5 22:47:38
- 수정2020-06-25 23:18:2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구속에서 풀려나려고 서울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거짓말 한 30살 A 씨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 구속 5일 전 이태원에 방문한 뒤 두통이 생겼다고 거짓말해 법정폐쇄 등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태원을 방문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A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돼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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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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