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적절성’ 오늘 판단…대검 수사심의위 개최

입력 2020.06.26 (01:01) 수정 2020.06.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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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26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등을 두고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견진술'을 하게 돼 있어,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처럼 또다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맞대결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게 됩니다. 이후 양측이 법정 변론과 비슷한 '의견진술'을 각각 1시간 정도씩 한 뒤, 위원들은 양측에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이 직접 의견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들이 읽어야 할 의견서 분량이 적지 않은 데다 질의 응답이 길게 이어질 수 있어 수사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기소 여부 판단에 앞서 15명의 위원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판단합니다. 당초 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지만, 지난 16일 양 위원장이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라는 이유를 들어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 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에 참여하지 않고, 15명의 위원 가운데 임시 위원장을 호선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호선된 임시 위원장은 심의위 진행을 맡을 뿐 기소 여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어, 14명의 위원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올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이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면 검찰은 향후 기소 결정에 탄력을 얻게 되지만, 만약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18일 250명의 전문가 외부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뽑았습니다. 추첨에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양 위원장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의견을 듣고, 제출할 의견서 분량과 의견진술 시간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따져봐 달라"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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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6 01:01:53
    • 수정2020-06-26 09:15:41
    사회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26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등을 두고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직접 나서 '의견진술'을 하게 돼 있어,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처럼 또다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맞대결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각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읽게 됩니다. 이후 양측이 법정 변론과 비슷한 '의견진술'을 각각 1시간 정도씩 한 뒤, 위원들은 양측에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수사팀을 이끈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이 직접 의견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들이 읽어야 할 의견서 분량이 적지 않은 데다 질의 응답이 길게 이어질 수 있어 수사심의위는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기소 여부 판단에 앞서 15명의 위원은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의 회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판단합니다. 당초 위원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지만, 지난 16일 양 위원장이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라는 이유를 들어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들이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 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에 참여하지 않고, 15명의 위원 가운데 임시 위원장을 호선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호선된 임시 위원장은 심의위 진행을 맡을 뿐 기소 여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어, 14명의 위원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올 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이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면 검찰은 향후 기소 결정에 탄력을 얻게 되지만, 만약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18일 250명의 전문가 외부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뽑았습니다. 추첨에는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양 위원장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의견을 듣고, 제출할 의견서 분량과 의견진술 시간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위원들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따져봐 달라"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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