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프리미엄’ 중도 해지 환불…구글, 방통위 명령 이행

입력 2020.06.26 (07:17) 수정 2020.06.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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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이미 낸 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구글이 받아들인 겁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 달 일정한 돈을 내면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는 무료체험 마케팅까지 벌이며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정작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한 달을 채운 뒤에야 해지가 됐고, 환불도 안 해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이 국내법을 어겼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즉시 해지 처리 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 이행 기한을 2달 연장한 끝에 구글은 법 위반을 인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시정조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내용을 서비스 가입 화면에 고지하고, 1개월 무료체험 종료일과 사흘 뒤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등의 안내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이같은 시정조치 이행 사실을 유튜브 첫 화면에 공지했습니다.

[천지현/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 "구글의 업무처리 개선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해지 권한을 보장토록 한 것으로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개국 가운데, 구글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구글은 방통위가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부과한 8억 6천만 원의 과징금도 지난 4월에 납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처럼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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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6 07:19:14
    • 수정2020-06-26 0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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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이미 낸 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구글이 받아들인 겁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 달 일정한 돈을 내면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는 무료체험 마케팅까지 벌이며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정작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한 달을 채운 뒤에야 해지가 됐고, 환불도 안 해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이 국내법을 어겼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즉시 해지 처리 하고 남은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 이행 기한을 2달 연장한 끝에 구글은 법 위반을 인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시정조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내용을 서비스 가입 화면에 고지하고, 1개월 무료체험 종료일과 사흘 뒤면 유료로 전환된다는 등의 안내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2일부터 나흘 동안 이같은 시정조치 이행 사실을 유튜브 첫 화면에 공지했습니다.

[천지현/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 "구글의 업무처리 개선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해지 권한을 보장토록 한 것으로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개국 가운데, 구글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구글은 방통위가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부과한 8억 6천만 원의 과징금도 지난 4월에 납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처럼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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