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올라 얻은 소득에 세금…거래세는 내린다

입력 2020.06.26 (07:26) 수정 2020.06.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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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년 뒤부터 주식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은 낮추고, 한쪽에서 이익이 났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해가 더 크다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집니다.

특정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 등만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넓히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1년에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낸 사람입니다.

수익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거래할 때 무조건 내야 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래세는 줄입니다.

현재 0.25%인 거래세율을 2023년엔 0.15%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4천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거래세 35만 원만 내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세가 더해져 42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세금 부과 대상을 거래 자체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전체 주식투자자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만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펀드에서 수익을 내고, 주식과 채권에서 더 큰 손해를 봐도 이익을 본 펀드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걸 모두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해에 입은 손실을 3년 후까지 넘겨 수익에서 제할 수 있도록 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지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투자자 유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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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 올라 얻은 소득에 세금…거래세는 내린다
    • 입력 2020-06-26 07:29:36
    • 수정2020-06-26 0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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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년 뒤부터 주식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은 낮추고, 한쪽에서 이익이 났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해가 더 크다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집니다.

특정 주식을 1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 등만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넓히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해 1년에 2천만 원 넘게 수익을 낸 사람입니다.

수익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거래할 때 무조건 내야 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거래세는 줄입니다.

현재 0.25%인 거래세율을 2023년엔 0.15%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4천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거래세 35만 원만 내면 되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세가 더해져 42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세금 부과 대상을 거래 자체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전체 주식투자자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 정도만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펀드에서 수익을 내고, 주식과 채권에서 더 큰 손해를 봐도 이익을 본 펀드에 대해선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걸 모두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여기에 그해에 입은 손실을 3년 후까지 넘겨 수익에서 제할 수 있도록 해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지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투자자 유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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