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과 8월 두 달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야영이나 취사행위, 낚시와 다슬기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무허가 식당 영업에 대해선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법률을 적용해 강력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야영이나 취사행위, 낚시와 다슬기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무허가 식당 영업에 대해선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법률을 적용해 강력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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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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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09:28:41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과 8월 두 달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관계 기관과 함께 야영이나 취사행위, 낚시와 다슬기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무허가 식당 영업에 대해선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법률을 적용해 강력 처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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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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