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중 청문…학부모 침묵 시위

입력 2020.06.26 (09:51) 수정 2020.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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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의 청문이 어제 열렸는데요.

학교 측은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부당한 평가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학부모들은 침묵시위에 나섰습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들은 국제중의 재지정 취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십 명의 학부모가 조용히 시위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입니다.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학교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 당일.

["청문을 개시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뀌며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 교장 : "기본 원칙도 무시되었고, 공정성도 결여되었고. 그나마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두 학교는 모두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65점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들 학교는 서울교육청이 국제중 측에 유리한 '구성원 만족도' 등의 총점을 낮춘 데다, 기준 변경에도 학교 측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토론회를 열고 지정 취소 처분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학비가 비싼 국제중이 이미 '특권학교'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화 교육은 일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교육기본법에는)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 국제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청문 이후 교육청은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거쳐,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두 학교는 지정 취소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취소 동의가 결정될 경우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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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지정 취소’ 대원·영훈국제중 청문…학부모 침묵 시위
    • 입력 2020-06-26 09:53:39
    • 수정2020-06-26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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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의 청문이 어제 열렸는데요.

학교 측은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부당한 평가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학부모들은 침묵시위에 나섰습니다.

반면 일부 교육단체들은 국제중의 재지정 취소 처분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십 명의 학부모가 조용히 시위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입니다.

지정 취소의 근거가 된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학교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 당일.

["청문을 개시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평가 기준이 바뀌며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강신일/대원국제중학교 교장 : "기본 원칙도 무시되었고, 공정성도 결여되었고. 그나마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두 학교는 모두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65점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들 학교는 서울교육청이 국제중 측에 유리한 '구성원 만족도' 등의 총점을 낮춘 데다, 기준 변경에도 학교 측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토론회를 열고 지정 취소 처분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학비가 비싼 국제중이 이미 '특권학교'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화 교육은 일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교육기본법에는)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 국제화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청문 이후 교육청은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거쳐,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두 학교는 지정 취소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취소 동의가 결정될 경우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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