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바꿔 입법 추진

입력 2020.06.26 (10:05) 수정 2020.06.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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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이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의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간 논의돼 온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로 인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이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낼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혼인 여부,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20가지 차별 사유를 정하고,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거나 차별 피해자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인권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일부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세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한편,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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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바꿔 입법 추진
    • 입력 2020-06-26 10:05:21
    • 수정2020-06-26 10:05:4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이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의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간 논의돼 온 차별금지법은 '금지'라는 단어로 인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이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낼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혼인 여부,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20가지 차별 사유를 정하고,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거나 차별 피해자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인권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됐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 일부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거세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한편,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오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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