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 소환’ 무산됐지만…결국 법정행

입력 2020.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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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종결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 군수에게 소환인 서명부를 일부 공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 소환 추진단이 반발하면서인데요. 

재판부는, 주민 소환이 무산됐는데도 정 군수가 서명부 공개를 고수하는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소환 대상자였던 자치단체장에게 소환에 참여한 주민 명단을 공개해도 무방할까.

친일 발언 등에서 시작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은 지난달, 소환 철회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서명부 공개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첫 심리에서, 선관위는 주민소환 절차상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 열람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빼고 부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연/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 "서명인의 성명만 노출하고 나머지 정보는 다 가렸기 때문에, 성명만 가지고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소환 청구인들은, 읍·면별로 구분해서 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서명부 공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성수/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 : "'자기를 반대해서 서명한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꼭 알아야되겠다', 그 말 뒤에는 그렇게 알아 가지고 반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재판부는 서명부가 공개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지, 또, 서명부같이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한 정보도 법령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로 봐야 할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 군수 측에, 소환이 무산된 뒤에도서명부 공개를 고수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3자, 참고인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정 군수가 돌연 재판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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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수 ‘주민 소환’ 무산됐지만…결국 법정행
    • 입력 2020-06-26 11:24:06
    930뉴스(청주)
[앵커] 지난달, 종결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 군수에게 소환인 서명부를 일부 공개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 소환 추진단이 반발하면서인데요.  재판부는, 주민 소환이 무산됐는데도 정 군수가 서명부 공개를 고수하는 이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 소환 대상자였던 자치단체장에게 소환에 참여한 주민 명단을 공개해도 무방할까. 친일 발언 등에서 시작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은 지난달, 소환 철회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서명부 공개 취소 소송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첫 심리에서, 선관위는 주민소환 절차상 청구인 서명부를 공개 열람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빼고 부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소연/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 "서명인의 성명만 노출하고 나머지 정보는 다 가렸기 때문에, 성명만 가지고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소환 청구인들은, 읍·면별로 구분해서 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서명부 공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성수/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 : "'자기를 반대해서 서명한 사람들이 누군지 나는 꼭 알아야되겠다', 그 말 뒤에는 그렇게 알아 가지고 반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재판부는 서명부가 공개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지, 또, 서명부같이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한 정보도 법령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로 봐야 할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정 군수 측에, 소환이 무산된 뒤에도서명부 공개를 고수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3자, 참고인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한 정 군수가 돌연 재판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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