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반입’ 혐의 홍정욱 전 의원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11:26) 수정 2020.06.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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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살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7만 8천 5백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홍 씨)은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며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마약 확산의 위험이 없다고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 이유로 선처 받아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 "피고인은 이미 마약의 유혹에 한 번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마약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며 "다시 한 번 마약 의혹에 굴복해 재범하면 그때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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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6 11:26:00
    • 수정2020-06-26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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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살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7만 8천 5백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홍 씨)은 범행 당시 범죄 전력이 없는 소년이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며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으로 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마약 확산의 위험이 없다고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 이유로 선처 받아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 "피고인은 이미 마약의 유혹에 한 번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마약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며 "다시 한 번 마약 의혹에 굴복해 재범하면 그때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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