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발달장애아동 연행 과정서 인권침해…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0.06.26 (13:20) 수정 2020.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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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경찰이 발달장애 아동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발달장애가 있는 13살 아동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동행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발달장애가 있는 13살 A 군은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같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A 군이 발달장애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1주일 전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역무실로 무작정 끌고 간 것은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역무실에 A 군을 30분가량 붙들고 있었던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경찰이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발달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수사 기관의 연행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령 또는 경찰청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역무원들이 A 군을 역무실로 데리고 갔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지하철경찰대는 A 군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이 있다"면서 "피해 여성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A 군의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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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6 13:20:10
    • 수정2020-06-26 15:05:59
    사회
시민단체가 경찰이 발달장애 아동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발달장애가 있는 13살 아동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동행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발달장애가 있는 13살 A 군은 성추행을 당할 뻔 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일주일 전에도 같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A 군이 발달장애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1주일 전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역무실로 무작정 끌고 간 것은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역무실에 A 군을 30분가량 붙들고 있었던 것은 불법 감금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경찰이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발달장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수사 기관의 연행 과정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령 또는 경찰청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현장에 먼저 도착한 역무원들이 A 군을 역무실로 데리고 갔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지하철경찰대는 A 군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관련 지침에 따라 조사를 중단하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이 있다"면서 "피해 여성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A 군의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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