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려…기소 적절성 여부 오늘 결론

입력 2020.06.26 (13:59) 수정 2020.06.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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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벌써 시작된 지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1시까지는 검찰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시간 정도 점심 시간을 가졌고요.

곧 일정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삼성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70분 정도 듣고 30분 정도의 질의응답을 거친 뒤 위원들끼리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만큼, 오늘 심의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게 쟁점인지 좀 짚어주시죠.

[기자]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정인데요.

검찰 측은 오전 의견진술에서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후 2시부터는 이 부회장 측이 나서 "합병이 경영권 승게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현행법에 따라 진행됐다, 또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이후 위원들끼지 자체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표결로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오후 5시 이후엔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선 8차례 의견은 검찰이 모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심의위 의견이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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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려…기소 적절성 여부 오늘 결론
    • 입력 2020-06-26 14:00:51
    • 수정2020-06-26 14:08:30
[앵커]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벌써 시작된 지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외부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1시까지는 검찰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시간 정도 점심 시간을 가졌고요.

곧 일정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삼성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70분 정도 듣고 30분 정도의 질의응답을 거친 뒤 위원들끼리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가 진행된 만큼, 오늘 심의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게 쟁점인지 좀 짚어주시죠.

[기자]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정인데요.

검찰 측은 오전 의견진술에서 "합병 단계마다 시세 조종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후 2시부터는 이 부회장 측이 나서 "합병이 경영권 승게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현행법에 따라 진행됐다, 또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이후 위원들끼지 자체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표결로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오후 5시 이후엔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심의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선 8차례 의견은 검찰이 모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심의위 의견이 이 부회장 등 기소 여부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사팀은 "심의위 판단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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