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면직 처분된 공무원 A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한 창원시에 A씨에 대한 면직과 고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청원경찰이던 A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창원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4년이 지난 2016년 A씨를 면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또,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 자격이 없는 A씨를 올해 1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청원경찰이던 A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창원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4년이 지난 2016년 A씨를 면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또,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 자격이 없는 A씨를 올해 1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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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창원시에 ‘범죄 공무원’ 면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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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14:06:55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면직 처분된 공무원 A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한 창원시에 A씨에 대한 면직과 고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청원경찰이던 A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창원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4년이 지난 2016년 A씨를 면직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또, 면직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 자격이 없는 A씨를 올해 1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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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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