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입력 2020.06.26 (14:20) 수정 2020.06.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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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은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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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 입력 2020-06-26 14:20:49
    • 수정2020-06-26 15:07:39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은 다음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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