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0.06.26 (15:00) 수정 2020.06.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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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보수 성향 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인 1년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또 다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오늘(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것으로, 앞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 시민단체만을 선별 지원해 보수 시민단체를 각종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 부여된 법률상·사실상의 막대한 권한을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벌어진 정치권력의 경제권력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는 정경유착을 초래하고, 김 전 실장 등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강요죄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법 39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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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0-06-26 15:00:47
    • 수정2020-06-26 16:56:58
    사회
박근혜 정부의 보수 성향 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 구금된 기간이 선고형인 1년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또 다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오늘(26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것으로, 앞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비서실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강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범행은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 시민단체만을 선별 지원해 보수 시민단체를 각종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는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해 부여된 법률상·사실상의 막대한 권한을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 벌어진 정치권력의 경제권력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는 정경유착을 초래하고, 김 전 실장 등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2월 강요죄로 기소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법 39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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