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증거로 울산시장 별건 수사” 진정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20.06.26 (16:13) 수정 2020.06.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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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감찰을 요구한 사건이 같은 검찰청의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송 시장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김 모씨의 변호인이 대검찰청에 낸 진정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하명수사 등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고, 이 같은 검찰 관행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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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 증거로 울산시장 별건 수사” 진정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입력 2020-06-26 16:13:18
    • 수정2020-06-26 16:15:59
    사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시절 선대본부장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감찰을 요구한 사건이 같은 검찰청의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송 시장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김 모씨의 변호인이 대검찰청에 낸 진정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하명수사 등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나온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고, 이 같은 검찰 관행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 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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