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수업 제대로 못 받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0.06.26 (16:28) 수정 2020.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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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교육 재난은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과 학교 급식 등의 교육적 혜택을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휴원·휴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 재난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 재택이나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천에서는 고3을 제외한 부평구와 계양구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243곳 등교가 중지되는 등 여러 학교에서 원활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450억 원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조성한 뒤 시·군·구와 예산 분담률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고 시기나 금액 등은 교육감이 정하며, 시·군·구와 협력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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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교육청, 수업 제대로 못 받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0-06-26 16:28:43
    • 수정2020-06-26 16:35:31
    사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한 인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교육 재난은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해 대면 수업과 학교 급식 등의 교육적 혜택을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휴원·휴교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으로, 교육 재난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해 재택이나 원격 수업을 받은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천에서는 고3을 제외한 부평구와 계양구의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 243곳 등교가 중지되는 등 여러 학교에서 원활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우선 450억 원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조성한 뒤 시·군·구와 예산 분담률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고 시기나 금액 등은 교육감이 정하며, 시·군·구와 협력해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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