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진행 중…‘기소 적절성’ 여부 표결

입력 2020.06.26 (16:59) 수정 2020.06.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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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6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무작위로 뽑힌 외부 전문 위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여하는 논의 시간이 진행 중이고, 이게 끝나면 곧 표결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위원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원한다면 단순 표결이 아니라, 왜 기소 혹은 불기소를 택했는지 의견도 적어서 낼 수 있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서 8차례의 경우 검찰이 모두 의견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심의위 의견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사팀도 "심의위 판단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침부터 오후 5시 넘어까지 꽤 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핵심 쟁점은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입니다.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도 치열하게 다툰 부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현행 법에 따라 진행됐다,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했다고 합니다.

위원들은 이런 주장을 50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먼저 읽고 70분의 설명을 들은 뒤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벌였는데요.

오전엔 검찰 측을, 오후엔 이 부회장 측을 상대로 동일하게 진행됐고요.

이제 심의 위원들끼리 막바지 논와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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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수사심의위 진행 중…‘기소 적절성’ 여부 표결
    • 입력 2020-06-26 17:02:09
    • 수정2020-06-26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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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수사심의위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6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무작위로 뽑힌 외부 전문 위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여하는 논의 시간이 진행 중이고, 이게 끝나면 곧 표결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위원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원한다면 단순 표결이 아니라, 왜 기소 혹은 불기소를 택했는지 의견도 적어서 낼 수 있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서 8차례의 경우 검찰이 모두 의견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심의위 의견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사팀도 "심의위 판단을 고려해 최종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아침부터 오후 5시 넘어까지 꽤 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핵심 쟁점은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입니다.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도 치열하게 다툰 부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여기에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며 기소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진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현행 법에 따라 진행됐다, 이 부회장 개입도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했다고 합니다.

위원들은 이런 주장을 50쪽짜리 의견서를 통해 먼저 읽고 70분의 설명을 들은 뒤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벌였는데요.

오전엔 검찰 측을, 오후엔 이 부회장 측을 상대로 동일하게 진행됐고요.

이제 심의 위원들끼리 막바지 논와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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