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사이 교통사고 4건 내고 달아난 60대 뺑소니범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17:19)
수정 2020.06.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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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30분 사이에 교통사고 4건을 잇달아 내고 달아난 60대 뺑소니범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에 서울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1살 B 씨의 승용차와 50살 C 씨의 화물차, 승용차,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에 서울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1살 B 씨의 승용차와 50살 C 씨의 화물차, 승용차,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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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사이 교통사고 4건 내고 달아난 60대 뺑소니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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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17:19:39
- 수정2020-06-26 17:36:09

불과 30분 사이에 교통사고 4건을 잇달아 내고 달아난 60대 뺑소니범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에 서울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1살 B 씨의 승용차와 50살 C 씨의 화물차, 승용차,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시간에 많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에 서울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1살 B 씨의 승용차와 50살 C 씨의 화물차, 승용차, 택시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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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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