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미뤄져…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1.99%로 확정

입력 2020.06.26 (18:18) 수정 2020.06.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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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가'의 내년 인상률은 평균 1.99%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년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는 1.5%로 결정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1.99%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는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지만, 그 외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해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성마비와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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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미뤄져…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1.99%로 확정
    • 입력 2020-06-26 18:18:33
    • 수정2020-06-26 20:10:01
    생활·건강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가'의 내년 인상률은 평균 1.99%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년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는 1.5%로 결정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1.99%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는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지만, 그 외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해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성마비와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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