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미뤄져…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1.99%로 확정
입력 2020.06.26 (18:18)
수정 2020.06.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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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가'의 내년 인상률은 평균 1.99%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년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는 1.5%로 결정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1.99%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는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지만, 그 외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해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성마비와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년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는 1.5%로 결정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1.99%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는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지만, 그 외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해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성마비와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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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26 20:10:01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수가'의 내년 인상률은 평균 1.99%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년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는 1.5%로 결정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1.99%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는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지만, 그 외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해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성마비와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올해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내년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는 1.5%로 결정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종 1.99% 오르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지만, 병원과 의원, 치과 등 3개 유형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인 '졸레어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살 위험이 큰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에는 우울증 척도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됐지만, 그 외 우울과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해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성마비와 신경근육질환, 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일대일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강원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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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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