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대석 서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0.06.26 (19:52) 수정 2020.06.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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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 등 명목으로 업체 대표와 광주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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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대석 서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 입력 2020-06-26 19:52:10
    • 수정2020-06-26 19:52:12
    뉴스7(광주)
광주지검은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 등 명목으로 업체 대표와 광주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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