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대석 서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0.06.26 (19:52)
수정 2020.06.26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 등 명목으로 업체 대표와 광주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 등 명목으로 업체 대표와 광주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서대석 서구청장에 ‘징역형’ 구형
-
- 입력 2020-06-26 19:52:10
- 수정2020-06-26 19:52:12
광주지검은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구청장 당선 전인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 수주와 공무원 승진 등 명목으로 업체 대표와 광주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2일에 열리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
-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하선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