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 효력 정지…법원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입력 2020.06.26 (19:54) 수정 2020.06.26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26일) 류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교원 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면서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건 처분으로 인해 류 교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채권자가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 달라는 류 교수 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수업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달 7일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가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안부 망언’ 류석춘 징계 효력 정지…법원 “절차에 중대한 하자”
    • 입력 2020-06-26 19:54:04
    • 수정2020-06-26 20:08:51
    사회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 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26일) 류 교수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류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교원 징계위 과정에서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면서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건 처분으로 인해 류 교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채권자가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가 된 (류 교수의)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 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 달라는 류 교수 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수업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달 7일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교수가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