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도박한 장애인 단체 간부 징역 3년
입력 2020.06.26 (20:01)
수정 2020.06.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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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재활 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5억 7,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재활 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5억 7,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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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빼돌려 도박한 장애인 단체 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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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26 20:01:32
- 수정2020-06-26 20:09:41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장애인단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재활 공장 본부장으로 일하며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5억 7,0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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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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